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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 있는 아내가 이혼 소송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 있는 아내가 이혼 소송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19. 1. 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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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 있는 아내가 이혼 소송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다들 아시겠지만, 가정폭력을 당하고 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거나 경찰관의 권유 등으로 쉼터에 머물 수 있거든요.

가해자의 보복 등이 무서워 집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불안하게 되겠죠.

부동산이나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시간을 끌면서 처분을 해버리기도 하니까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이혼을 하기 전에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신청 이유하고 증거만 있으면 가능하죠.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답니다.


상대방이 폭력적인 경우 대화도 안되고 합의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좋게 이혼을 하기는 어렵죠.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쉽게 나누어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인지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합의가 안되니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가정폭력의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도 쉽게 나는 편입니다.

신청이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죠.

그래야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해서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소송이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돈이 들기는 하지만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등록세나 담보 제공에 따른 비용을 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현재 쉼터에 머물고 있고요.

오래 있을 수 없어서 곧 방을 얻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몇 차례 폭행이 있었지만 쉼터에 머물기는 처음이랍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를 모두 취하해주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폭력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심해서 출동한 경찰관이 접근금지 임지조치명령을 받아 주었답니다.

그리고 쉼터에 머물 곳을 알아봐 주고요.

남편은 조사를 한 후 서류를 검찰청으로 넘긴다고 했다네요.

그러면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기소나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기겠죠.


이러한 사정으로 아내는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이죠.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남편의 말도 믿을 수 없고요.

지금까지 그 말을 맞고 참으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는 말은 못 한답니다.

좋게 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가 죽인다고 협박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경찰관 앞에서도 이혼은 죽어도 못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접근금지명령까지 당한 사람이죠.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재산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혼하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살았고 재산 관리는 남편이 했기 때문이죠.

살고 있는 집하고 통장은 모두 남편이 관리했답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돈은 모두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하네요.

이런 사정으로 남편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봐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재산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우선 남편 앞으로 된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고 담보대출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두어야 안심이 되겠죠.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답니다.


현재 남편은 무조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말로는 잘못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는 집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답니다.

더 이상 속고 싶지 않다고요.

그만큼 상처가 깊고 정이 떨어져서 함께 살 마음이 없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남편의 반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아니라 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재산을 처분해 버릴까 봐 불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꼭 함께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결정이 나거든요.

신청사유도 있고 증거도 확실하니까요.

결정을 받아두면 재산을 처분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없어져서 이혼소송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네요.

죽어도 이혼을 못한다고 끝까지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좋게 합의 조정도 어렵죠.

그렇다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해서 받을 수 있고요.

이혼 사유나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판결을 받을 받을 때까지 몇 달만 참고 견디면 될 것 같네요.


이렇듯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 있는 아내가 이혼 소송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대화나 합의가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솔직히 남편하고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까지 폭행 당한 것을 생각하면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답니다.

그만큼 힘들게 살아왔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이 남아있네요.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내의 이혼소송을 응원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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