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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청구 소송을 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및 엄마 성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인지 청구 소송을 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및 엄마 성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청구

실장 변동현 2019. 2. 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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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청구 소송을 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및 엄마 성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청구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엄마가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미성년자 일 때는 친권 양육권 단독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지 청구만 해서 판결을 받아 인지(출생) 신고를 하면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지정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이를 양육할 때 불편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할 때 엄마의 성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 신고를 해도 아이의 성이 변경되지 않죠.

만약에 이러한 청구를 하지 않고 판결을 받은 후에 인지 신고를 하면 나중에 다시 성을 바꿔야 하는 사정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또다시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청구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인지청구 소송을 할 때는 이런한 것까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답니다.

막연히 인지 청구 소송만 했다가는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돈도 이중으로 들고 법원에 또 가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손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이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때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건지 정하고 하는 것이 좋겠죠.


인지 청구는 아이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해서 하는 소송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거나 피하면서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제로 인지(출생) 신고를 하려면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을 받아야만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인지 청구 소송은 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십 년이 지난 뒤에도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과거에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만 청구하게 되죠.

이렇듯 친부를 상대로 하는 인지 청구는 시기가 없는 것 같네요.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기면 하게 되니까요.


인지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유전자 검사는 필수입니다.

아이와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친자관계가 일치한다는 시험성적서가 나오면 인지 판결을 당연한 것이죠.

이때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성인이라면 과거 양육비만 청구 있을 뿐이죠.


유전자 검사는 아이 친부와 서로 협조가 되면 먼저 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협조가 안되면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수검명령을 받아서 강제로 해야 하죠.

그런데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거의 대부분 수검명령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인지를 거부해서 인지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된답니다.


유전자 검사는 허가받은 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새해보면 여러 곳이 나오죠.

검사는 법원 제출용으로 해야 하고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사람당 15만 원 정도하다 보니 두 사람이 하면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출장비만 더 주면 출장검사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하게 되면 허가받은 업체에 의뢰해서 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하기 위한 수검명령 신청을 할 때는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대학병원 등은 검사 비용 더 많이 들거든요.


이번에 인지 청구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이가 2살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기로 한 남자와 사귀다가 임신을 했고 출산까지 했는데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고 혼자 키우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너무 괘씸한 거죠.

한 번도 연락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고요.

아이의 양육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지청구 소송을 하기로 한 겁니다.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를 올리기 위해서요.

그래야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지청구 소송을 할 때는 친권 양육권도 단독으로 지정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하고 만 19세까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하죠.

아이의 성도 현재 엄마 성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청구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인지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으면 앞으로 양육비를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유전자 검사는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접수하고 친부의 휴대폰 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친부의 주소를 확인하여 소장을 송달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친부가 수검 명령서를 받으면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될 겁니다.

친자관계가 일치한다면 시험성적서가 나오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의 친권하고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듯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 해도 될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친부가 자기 자식이라고 인지(출생) 신고만 해주면 안 해도 될 소송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무책임하게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연락을 피하기도 하고 끊어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아이와 함께 힘들게 살면서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판결을 받기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만큼 친부가 괘심하다는 것이겠죠.


저희가 이런 소송을 하다 보면 모두들 안타깝기만 합니다.

친부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도 않아도 될 소송까지 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친부의 자식으로 올릴 수 있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나 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런 소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부터 절차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할 때는 제대로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친권 양육권 지정이나 성과 본의 변경 청구를 다시 하지 않게 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담이 필요하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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