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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 취소 후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숙려 기간 중에 간통한 아내와 상간남 본문
협의이혼 취소 후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숙려 기간 중에 간통한 아내와 상간남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 배우자가 간통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혼을 해주기는 어렵겠죠.
누구 좋으라고요.
위자료라도 많이 준다면 모를까 그냥은 못해줄 것 같네요.
숙려 기간 중에 아내의 간통을 목격한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이는 없답니다.
맞벌이를 한 탓에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했고요.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보증금은 아내에게 주고 따로 방을 얻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숙려 기간 1주일을 남기고 아내가 남자와 집에 있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남편은 방을 얻기 전까지 본가에 있었죠.
그래서 월차를 내고 노트북을 가지러 집에 간 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놀랍게도 아내와 남자가 옷을 입으면서 방에서 급하게 나오더랍니다.
실제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남편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고요.
화가 난 남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남자를 무단 침입으로요.
경찰이 출동하고 파출소에 가서 간단한 진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내와 간통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아내가 순순히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좋게 끝내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니 써주더랍니다.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요.
남편은 화도 많이 나고 그냥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집안까지 데리고 와서 그 짓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빨리 이혼하고 끝내자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소송을 하기로 한 것이죠.
남편은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아내도 그렇게 상간남도 사과 한마디 없거든요.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냥은 못 넘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청구해서 모두 받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협의이혼 신청만 하면 이혼을 한 것처럼 부정행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협의이혼을 취소한 후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숙려 기간 중에 배우자의 간통을 알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바로 소송을 하게 되죠.
그냥 쉽게 이혼을 해주면 둘이 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둘이 잘 되는 꼴은 보기 싫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도 함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에게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아내가 인정하는 녹음파일과 직접 써준 확인서가 있거든요.
확인서에는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있고요.
그 외 카톡하고 문자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상간남의 인적 사항은 소장 접수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된 주소로 송달을 시키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위자료는 이혼소송과 함께 하기 때문에 조금 상승이 될 것 같네요.
이렇듯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 숙려 기간 중에 간통을 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탄로가 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으로 끝낼 수도 있는 문제를 소송까지 하게 만든답니다.
하여튼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집안까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간통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과 한마디 없고요.
아내가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니 더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는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이제 소장을 접수한 후 아내와 상간남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아이가 없는 상태라서 금전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은 각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얼마 되지 않는 월세 보증금도 나누면 됩니다.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합의만 된다면 합의 조정으로 빠르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쉽게 합의 조정을 해주기보다는 판결까지 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아내와 상간남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이겠죠.
이혼을 하더라도 쉽게 해주고 싶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을 접수 한 후에 두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편은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장을 접수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두 청구해서 받을 건 확실하게 받으면 됩니다.
두 사람을 그냥 용서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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