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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허가심판문 (7)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출생신고했으나 취소되었을때 판사님 친생부인허가심판문으로 출생신고 방법상담 - 아이출생신고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외자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그중에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하다가 이혼한 분들이 많고요별거하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한 경우가 많고요이혼한 후에 출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친모와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고 취소되는 경우가 많답니다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그랬을 때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잘못했다고 취소되기 때문이죠이런 ..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 보정명령 전남편서류발급 의견청취서 친생부인허가심판문 송달 상담 - 친모가 이혼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친생부인허가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다른 남자의 아이 출산한 후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사정이 있으면 남편과 별거 중일 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그랬을 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요그때는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게 되고요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답니다이런 사실을 모르고 아이를 출산한 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그러면 며칠 후에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

친생부인허가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전남편서류발급 의견청취서송달 친생부인허가심판문 송달 확정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아이 출생신고취소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그중에는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된 분들이 많고요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이 아니고요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경우이고요그랬을 때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이고요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했다가 취소된 분들이죠 그런데 미리 이런 사실을 알고 출생신고를 안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출생신고가 취소되어도 마찬가지이고요그래야만 친모와 친부의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친생부인의허가청구서 접수할때 전남편 서류 동의서 받아 제출해서 친생부인허가심판문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부인청구 상담중에는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사정이 있으면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그때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그렇게 안 하려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친모와 친부의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출생신고가 취소..

외국인 엄마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허가청구 서류 진행절차 심판문 상담 - 외국인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외국인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이이고요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이고요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청구를 한 후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와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아이 친모는 외국인이고 친부는 한국 사람이고요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 출생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는 이혼을 한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친부가 따로 있어도 법에서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전남편의 자식의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런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