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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본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실장 변동현 2019. 9. 2. 13:14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사정이 생기면 남편과 별거를 하기도 하죠.
별거가 길어지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는 남편과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으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다가는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아이의 부는 친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출생신고를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럴 때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닌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법원 판사님에게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죠.
청구는 친모나 친부가 할 수 있거든요.
친모가 하려면 친생부인 허가의 심판 청구를 하면 되고요.
친부가 하려면 인지 허가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이러한 청구는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하는 것 같네요.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친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서 그런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 남편에게 친부가 누구인지 알리고 싶지 않아서겠죠.
전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건 당연하니까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엄마도 마찬가지랍니다.
결혼 후 성격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싸우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여자도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이혼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가정폭력을 당했고 집을 나와서 별거를 하게 되었답니다.
집을 나온 뒤에 남편과 정반대로 다정다감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합의이혼을 해주라고 했더니 쉽게 해주더랍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너무 쉽게 해주어서 이상한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네요.
다행스럽게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두 달 후에 아이를 출산했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거죠.
구청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 다음날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전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라서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못한다고요.
신고를 하려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미루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고민이 되더랍니다.
그냥 쉽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저희가 아이의 출생신고에 대한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모두들 처음 겪는 일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인지 출생신고를 못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를 하던지 친부가 인지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야만 판사님이 허가하는 심판 문의 있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는 법원 제출용으로 아이하고 친부가 하면 되고요.
검사 결과는 빠르면 2-3일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때는 청구인인 친모의 기본서류와 출생증명서 그리고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면 되죠.
전 남편의 서류도 첨부해야 하나 남남이라서 발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서가 있으면 발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전 남편의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면 되고요.
이때 친모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일이 생긴답니다.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는지랍니다.
판사님에 따라서 다른 것 같네요.
통지를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명에 맡겨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많이 궁금하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물어보고요.
기간은 법원에 따라 다른 것 같네요.
일이 많은 법원이면 늦고 일이 없는 법원이면 빠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법원에 청구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네요.
저희가 청구를 해보니 정말 빠른 법원에 2주 만에도 심판문이 나오기도 하네요.
이때는 판사님이 보정명령도 안 하고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을 때랍니다.
그러나 이런 판사님은 아주 드물죠.
정말 늦은 법원은 2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답니다.
판사님이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보내서 통지를 하면 이렇게 걸리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빨리해야 하는 부모는 애가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하죠.
기간도 중요하고 전 남편에게 통지 여부도 신경 쓰이겠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안 된거든요.
이것저것 고민하고 타지다가는 언제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유와 불안감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해서 출생신고를 계속 미루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는 점점 성장하게 되고 의료보험 적용을 못 받아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보내지도 못하고요.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빨리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게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만 한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출생신고랍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말아야 하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는지 등을 따져서는 안된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나 인지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이럴 때 엄마의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사정에 따른 고민과 불안감이 있기 마련이지만요.
그렇다고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아이가 받아야 할 혜택의 복리 등을 엄마가 못 받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청구를 해야겠죠.
저희는 아이의 출생신고에 대한 상담이나 청구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대부분은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청구랍니다.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가끔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하기도 하고요.
아주 가끔은 출생신고를 몇 년 동안이나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답니다.
정말 오래된 분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어서 하는 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허가를 받는 청구가 아닌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조금만 기다리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된답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심판문을 당연히 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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