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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간 남편이 이혼 소송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소장을 받은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시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간 남편이 이혼 소송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소장을 받은 아내

실장 변동현 2019. 8. 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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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간 남편이 이혼 소송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소장을 받은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정말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만나러 가면 신고를 하고요.


실제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지고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를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되기 때문이랍니다.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한 분은 아내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거든요.

시댁으로 찾아갔지만 신고를 해서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사소한 마찰에 주거침입에 쌍방폭행까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당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이혼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고요.

이러니 아내가 화가 날 수밖에요.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마음이 급해지게 되었죠.

한마디로 믿었던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자던 남편을 믿었던 게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되었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럴 때는 반소장을 접수해야 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도 남편처럼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죠.

그리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아이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은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것 같네요.

그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좋게 해결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아내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었죠.

남편은 다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고 실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자고 해도 끝까지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 등을 찍히기 마련이니까요.


이제부터 아내와 남편의 이혼소송은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 같네요.

남편이 제출한 소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아내도 반소장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순간 방심한 틈을 타서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안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마음이 급해지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혼소장까지 받으면 답답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게 되었네요.

남편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반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야하죠.

그래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거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적인 성격이 문제였거든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요. 씀씀이가 커서 카드빚이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를 불규칙적으로 주었고요.

그래서 아내의 월급으로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내가 무슨 말만 하면 잔소리한다고 화를 냈답니다.

그리고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고 이혼소장이 온 겁니다.

아내가 아이를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그런 거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합의를 할 수가 없답니다.


남편이 제출한 소장에는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다고 하네요.

아내는 증거가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반소장을 제출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아내가 승소할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의 폭력성이 인정되면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반소는 충분히 해볼 만하답니다.


그러나 소송 기간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남편이 대화가 안되어서 합의 조정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여러 번 해야 해서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시작된 이혼소송을 끝까지 해서라도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믿었던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대응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후회를 하고 마음이 급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빨리 대응하여야 한답니다.

반소장도 제출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하고요.

그래야만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하게 되어 마음이 조금은 안정이 된다고 하네요.


저희는 이런 사례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이를 빼앗겼다고 생각되면 답답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던지 사전처분 신청을 하던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빨리 반소장을 제출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다만,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는 거라고 미리 장담할 수는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을 당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도 빨리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아이도 빨리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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