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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 탄로 난 아내가 가출을 하여 상간남과 살고 있으나 증거가 없어서 아내에게만 이혼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간통이 탄로 난 아내가 가출을 하여 상간남과 살고 있으나 증거가 없어서 아내에게만 이혼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8. 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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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 탄로 난 아내가 가출을 하여 상간남과 살고 있으나 증거가 없어서 아내에게만 이혼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나면 도망을 가버리는 배우자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가출을 해서 상간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고요.


그런데 증거가 없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래서 상간자가 누구인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출한 배우자가 집에 안 들어오고요.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네요.

저녁에 외출을 자주 하던 아내가 가출을 했거든요.

남편이 퇴근을 하면 약속이 있다고 자주 나갔답니다.

평소에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술을 자주 먹고 새벽에도 들어왔다고 하네요.


아내의 이런 생활이 오래되자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이고 술도 적당히 먹으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부부 싸움을 하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계속 밤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하더랍니다.


아내가 밤에 자주 나가다 보니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식구들까지 알게 되고 바람피우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씩 하고요.

그래도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라서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지만 의심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도 사람인지라 아내가 바람피운지를 확인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들어오기를 집 앞에서 기다렸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하고 택시에서 내리더랍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을 보고 그 남자에게 뭐라고 했는지 도망치듯 가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이 누구인지 물어봐도 말도 안 하고 먼저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남편은 화가 났지만 늦은 밤이라서 그냥 집으로 따라 들어왔다고 하네요.


남편이 아내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는 건 당연하겠죠.

아내가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남자 동창생이라고 했다가 아는 오빠라고 했다가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못 하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폭언까지 하고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우면 이웃집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고 끝냈답니다.

그날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퇴근 후에 이야기를 할 생각으로 그냥 출근을 했답니다.

그리고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집에 없더랍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로 받지를 않고요.

카톡을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요.

그날 집에 안 들어오더니 외박을 했고요.

그 뒤로도 계속 안 들어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집에 안 들어온 지 1년 가까이 된답니다.

처음에 가출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전화를 한 게 가출이 아니고 집에 들어간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는 말을 안 해주고요.

그런데 집에 안 들어온 거죠.

처갓집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를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고가 나자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연락을 피한 채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을 포기를 했답니다.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도 없고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자식까지 있는데 도망을 갔네요.

고등학생인 아이는 평소에 엄마가 잘 챙겨주지 않아서 그런지 엄마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답니다.

그리고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어서 재산도 없다고 하네요.

월급을 아내에게 모두 주었지만 어디에 썼는지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아내가 관리하던 통장도 집을 나갈 때 가지고 갔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아내가 집을 나가기 전까지 월급만 갔다 주었을 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네요.


이제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아내가 연락 두절되어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으니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위자료는 꼭 청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지금 당장 돈을 받지 못하더라고 나중에라도 꼭 받고 싶다고요.


남편이 이렇게 모두 청구하려는 건 당연하답니다.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는데 포기할 이유가 없죠.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하는 일일 것 같네요.

어디에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갓집으로 보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에게도 보내보고 확인도 해야 하고요.

가출한 아내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도 확인이 안되면 결국에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판사님이 공시 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모든 서류는 아내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아도 송달로 간주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 두절인 경우에 이혼소송을 하면 거의 대부분은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을 하게 된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죠.


이제 남편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이상 소장 접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가출한 아내가 1년 가까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하고 싶답니다.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싫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의 이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저희는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인한 별거 중에 중에 이혼을 하는 분들의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는 분들의 이혼소송도 많이 하고 있고요.

모두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인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려고 한답니다.

그래도 이혼소송은 최소한 몇 달이 걸리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가출한 아내가 연락 두절이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니까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이혼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혼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면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별거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짧으면 몇 달이고 길면 수십 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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