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가출이혼
- 이혼 합의조정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무료이혼상담
- 위자료
- 양육비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가출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
- 무료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가정폭력
- 무료법률상담
- 이혼상담
- 소송
- 별거이혼
- 재산분할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별거이혼소송
- 양육권
- 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전화
- 친권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 아내가 간통 탄로 가출 후 연락 두절되어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된 남편 본문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 아내가 간통 탄로 가출 후 연락 두절되어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된 남편
실장 변동현 2019. 8. 28. 11:22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 아내가 간통 탄로 가출 후 연락 두절되어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된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들 중에는 간통이 탄로 나면 가출을 하여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되고요.
가출한 배우자하고 연락이 되거나 만나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은 남편입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자 도망을 갔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어린아이까지 두고 가출을 한 것이죠.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카톡을 하면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이렇게 연락을 피하고 있는지 1년이나 되었답니다.
아내는 처갓집 식구들하고 연락을 안 하는지 장모님도 모른다고 한다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스스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찾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생활을 1년도 하다 보니 이제는 찾고 싶지도 않다고 하네요.
몇 달 전부터는 전화번호를 바꾸었는지 전화나 카톡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내가 가출을 해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까지 연락도 안 되고 전화번호까지 바꾸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부모님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형제들도 모두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협의이혼은 할 수 없죠.
아내하고 연락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고요.
이쯤에서 좋게 끝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화도 난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소장에 모두 청구하고 싶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내가 간통을 한 증거는 있는데 상간남이 누군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는 하지 못하게 되었네요.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갓집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반송이 되면 형제자매들에게도 확인을 하게 되죠.
판사님이 아내의 부모형제자매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시거든요.
보정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아내 식구들에게 가사조사확인(촉탁)서 보내고요.
가출한 아내하고 연락이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 알면 써서 제출하라고 보내니까요.
이렇게 판사님이 보낸 가사조사촉탁서를 받고 어디에 있는 알면 써서 내기도 하죠.
그러면 그 주소지로 소장을 발송하게 되고요.
그런데 모르면 가만히 있거나 모른다고 써서 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식구들에게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소장을 다시 송달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식구들이 알려준 주소에 살지 않으면 송달이 안된답니다.
그러면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이런 절차로도 송달이 안되고 확인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이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배우자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었을 때 거의 대부분 공시송달 명령의 진행이 되고 있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아내가 친정식구들하고도 연락을 끊었다면 소장 송달이 안될 것 같네요.
그래서 처갓집으로 보내보고 송달이 안되거나 확인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게 되고 아내가 직접 받지 않아도 진행의 되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렇듯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먹으면 이혼 판결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받아 계속 양육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위자료는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도 언젠가는 받을 기회가 생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거든요.
아이도 엄마를 찾지 않고요.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간 것에 대한 상처가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송이라도 해서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요.
이런 남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정에 따라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혼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면서까지 정리를 하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이제 남편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이혼이 될 겁니다.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이혼 판결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죠.
그렇다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는 남편이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후 가출하여 연락 두절인 분들의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모두들 힘들게 살다가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분들이죠.
처음에는 기다려보기도 하고 찾아보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포기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혼까지 각오를 하고 집을 나갔을 때는 안 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협의이혼도 못하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여튼 가출을 한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나 가출은 이혼 사유가 되고요.
거의 대부분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네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배우자가 가족을 버리고 가출을 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네요.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빌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혼인 파탄이 오고 가정이 파탄 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도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계속 이렇게 살 생각이 없다면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겠죠.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제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오랜 시간을 고민을 했던 일을 하려고 한답니다.
마음을 정하니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통이 탄로 난 아내가 가출을 하여 상간남과 살고 있으나 증거가 없어서 아내에게만 이혼 소송 (0) | 2019.08.29 |
---|---|
아내의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 소송 - 갓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어 오랫동안 따로 살다가 이혼 소장 접수 (0) | 2019.08.28 |
부정행위를 하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계속 간통을 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0) | 2019.08.27 |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별거 중이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낳은 자식을 모르게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0) | 2019.08.27 |
남편의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하고 싶은 아내의 이혼소장 접수 - 가정폭력이 심하거나 알코올중독 그리고 별거 중인 남편 (0) | 2019.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