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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별거 중이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낳은 자식을 모르게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별거 중이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낳은 자식을 모르게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실장 변동현 2019. 8. 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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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별거 중이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낳은 자식을 모르게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하고 몇 년 되지 않아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던 분이 있답니다.

당시 아이가 어렸지만 남편은 처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안 하고 별거 기간은 수십 년이나 되고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러나 장례식장에는 가지 않았답니다.

수십 년을 떨어져 살아서 남남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하지 못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고요.

남편이 어디서 뭘 하다 사망했는지 몰라 불안했다고 하네요.

빚이라도 있으면 상속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성인이 된 자식하고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한 겁니다.


상속포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는데 모르는 자식이 한 명 더 있더랍니다.

출생신고 일자를 보니 남편이 가출하고 몇 년 있다가 했고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이상하게 출생신고를 한 것이죠.

이분이 낳은 자식도 아닌데 모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자식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니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답니다.

남편이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물어볼 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알지도 못하는 서류상 자식을 찾아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하고 싶다고 하네요.


저희가 친생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서류를 발급받아보지 않으면 알기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사정이 있어서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사람을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이 있어야만 호적을 정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송까지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 것 같네요.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는 유전자 검사는 필수랍니다.

그래야 친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꼭 해야 하죠.


유전자 검사는 서로 협조가 되면 먼저 한 후에 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소장을 상대방에서 송달해야 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해주시죠.

상대방에게 판결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호적 정정 신청을 하면 끝나죠.


그러나 유전자 검사가 협조가 안되면 소장을 접수한 후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상대방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하시죠.

이때 상대방이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 등을 처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검명령에 응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유전자 검사 협조 여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은 조금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소송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수검명령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지금까지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기는 힘들거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연락이 오기도 한답니다.

자기도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적을 정정하고 싶지만 소송을 할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소송을 해주니 바로 연락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락이 오면 서로 협조를 해서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모두 잘못된 출생신고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부모로 되어 있기도 하고 자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는 분들이 많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이분도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시켜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협조를 구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연락이 안 오면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은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수검 명령서를 받은 후에도 유전자 검사에 불응하면 판사님이 판단하시게 됩니다.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판결을 선고해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전까지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해봐야 한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최종 판단을 해주니까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수검명령까지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은 서로가 원하여 협조가 되면 빠를 때는 약 3개월 만에도 끝난답니다.

유전자 검사도 미리하고 소장도 바로 받고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바로 제출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도 일자도 빨리 잡히고 선고도 빨리해주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도 못하고 소장 송달도 늦고 수검명령까지 하게 된다면 약 6개월 이상 생각해야 한답니다.

서로 협조가 안되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경우라면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소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진답니다.


중요한 것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늦게 하면 그만큼 늦어지니까요.

그렇다면 이분도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없앨 수 있겠죠.


저희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생존해있는 분들부터 사망하신 분들까지 여러 가지 사례의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모두 사정이 있어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 같네요.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지 않는답니다.

상속문제도 있지만 호적에 다른 사람의 자식이나 부모로 되어 있다는 것이 신경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호적을 바로잡아서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나 친자식이 아닌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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