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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가압류 가처분 신청 - 남편이나 아내가 담보대출을 받고 처분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여 이혼 소송 본문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가압류 가처분 신청 - 남편이나 아내가 담보대출을 받고 처분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여 이혼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8. 22. 13:26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가압류 가처분 신청 - 남편이나 아내가 담보대출을 받고 처분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여 이혼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해야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뭘까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많이 처분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은 재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린 뒤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봐야 소송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면 시기를 놓치지 않게 빨리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랍니다.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서 쓰다가 탄로가 났고요.
그동안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을 많이 탕진했다고 하네요.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답니다.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내에게는 생활비만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달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얼마 되지 않은 생활비를 받아쓰면서도 너무 힘들게 살았답니다.
남편은 아내가 쓰는 돈을 의심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른답니다.
심할 때는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요.
이런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 너무 지쳤다고 하네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남편은 재산을 혼자 마음대로 쓰면서 살았답니다.
그동안 주식 등을 하면서 탕진한 돈이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을 해준 적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라도 하면 알아서 뭐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폭언 등을 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참지 못한 아내가 이혼을 하지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이혼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대신에 아무것도 못 주니까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살고 있는 집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고 하네요.
그 일로 신고까지 한 상태이고요.
남편은 신고를 했다고 죽어도 이혼을 못해준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하고요.
감정적으로 아내에게 협박을 하고 있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해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요.
이제는 모든 정이 떨어져서 그냥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니 불안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재산을 탕진한 남편이라면 충분히 그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담보대출도 못 받게 하고 매매도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늦기 전에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아서 등기부에 기입이 되어야 하죠.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네요.
어차피 이혼소송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도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받는 것이니까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하고 재산 탕진이거든요.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남편이 쉽게 이혼을 안 해주 것 같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내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한 후 결정을 받으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재산을 처분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금액의 승소 판결을 받아서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빨리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그다음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되면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은 판결 선고까지 몇 달이 걸릴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의 승소 판결이랍니다.
소송 기간은 몇 달이 걸려도 어쩔 수 없거든요.
남편의 성격상 최대한 길게 끌려고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들어도 참고 기다려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는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분들의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소송도 많이 하고 있고요.
모두 급한 사정이 생긴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마음이 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죠.
이럴 때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답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거든요.
배우자가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리거나 매매를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뭔가를 해두어야 한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나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때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조금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재산을 처분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야겠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정이 날 테니까요.
그리고 승소 판결도 얻을 수 있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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