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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가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아내가 탄로가 나자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소송 및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본문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가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아내가 탄로가 나자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소송 및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19. 8. 21. 13:21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가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아내가 탄로가 나자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소송 및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재혼이라는 것을 숨기고 결혼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하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사기결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언젠가는 탄로가 나기 마련이랍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양육비를 안 주어서 소송까지 당하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숨긴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탄로 나면 가출을 해버린다고 하네요.
용서를 해줄 수도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일로 계속 싸우게 되고요.
뭔가를 숨기고 결혼을 했으니 그럴 만도 할 겁니다.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혼인 파탄까지 오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아내가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도 2명이나 있는데 전 남편이 키우고 있고요.
남편은 아내가 초혼이라고 해서 믿고 결혼을 했답니다.
총각이 이혼녀하고 결혼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더구나 아이가 2명이나 있는 여자라면 절대로 안 했을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몇 달 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온 등기우편을 받고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온 우편인데 아내에게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을 확인해보니 누군가 아내에게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서였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이 사람 아냐고 보여주니 놀라더랍니다.
아내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잘못 온 청구서라고 했지만 이상했다고 하네요.
그날부터 남편을 피하면서 계속 불안해하고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뭔가가 물어보려고 하면 화를 내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요.
남편의 의심이 점점 커지게 된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말을 안 하니 어쩔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았다고 하네요.
그러자 몇 년 전에 이혼을 한번 했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아니가 2명이나 있더랍니다.
그때야 모든 걸 알게 된 것이죠.
전 남편이 키우고 있는 아이들 양육비를 안 주어서 소송을 당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까지 알게 된 남편이 서류를 내밀면서 이야기를 하자 인정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용서는 빌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서요.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에 모두 이야기를 했다고까지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죠.
그 말을 들었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남편은 아내가 인정을 하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된 아이가 있거든요.
이혼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이혼을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더랍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해버린 겁니다.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하고 며칠 뒤에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친정집으로 간 줄 알고 기다렸는데 계속 안 들어와서 연락을 해보니 안 왔다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어진 지 몇 달이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화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잘못했다고 빌어도 될까 말까 하는 데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었거든요.
어린아이도 보여주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괘씸한 아내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뭔가를 숨기고 결혼을 한 후 탄로가 나면 무책임하게 가출을 해버리거든요.
이때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연락을 끊으면 보지도 못하게 하고요.
이럴 때 아이를 보려면 소송이라도 해서 강제로 볼 수밖에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이를 볼 수 있게끔 면접교섭권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이혼소송 기간 동안 매월 횟수와 시간을 정해서 아이를 볼 수 있게 결정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보려면 빨리 신청해야 하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큰 것 같네요.
좋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출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 좋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전혀 없답니다.
이제 남편은 이혼소장과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접수해야 하죠.
이혼소장은 친정집으로 송달해야 하고요.
친정집에서 모른다고 하지만 연락이 되는데 안 알려주기 때문이랍니다.
장모님이 받으면 아내에게 연락을 할 테니까요.
만약에 처갓집에서도 정말 모른다면 소장 송달은 어려울 것 같네요.
이럴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해야 하죠.
그러나 공시송달 명령은 바로 하지 않는답니다.
판사님이 친정식구들에게 가출한 아내라고 연락이 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해주시거든요.
이러한 방법으로도 확인이 안될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신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아이를 당장 보기는 힘들죠.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도 아내에게 직접 송달이 안되면 결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시송달 명령이 아니라 송달을 시켜서 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특히 가출한 후 식구들하고도 연락을 끊어버린 경우에는요.
현재 상황대로 가출한 아내가 친정식구들하고도 연락을 끊었다면 아이를 보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송달부터 시켜봐야 하죠.
친정식구들이 연락이 되는데도 안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송달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남편의 이혼소송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아이를 바로 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인지 무조건 시작을 하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봐야 뭔가라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남편은 이렇게 살기는 싫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뭔가를 숨기고 결혼을 하면 나중에 탄로가 나게 된답니다.
그러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그런데도 재혼인데도 초혼이라고 숨기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아이가 있는데도 숨기고 하는 것 같네요.
사실대로 말을 하면 결혼을 못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은 피해를 보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는 거랍니다.
결국은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편은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한 후 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지켜봐야 하고요.
친정식구들은 통하여 소장이 송달되면 다행이지만 송달이 안되면 이혼 판결만 받게 될 겁니다.
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이 되고 판결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아이는 당분간 보기 힘들 수도 있답니다.
그래도 남편은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겠죠.
이렇게 남편의 소송 의지는 강한답니다.
그만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크고 감정이 좋기 않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소송이라도 해야 법원에서 아내를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을 하려는 것인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이 남편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속아서 결혼한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그분들이 어떠한 심정인지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모두들 화가 많이 나있는 분들이죠.
좋게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되는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탄로가 나자 도망가듯 가출을 해버린다면 용서하기 힘드니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인지 소송까지 하게 되고 좋지 않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하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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