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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을 취소시킨 후 가출하여 연락 두절된 남편하고 별거 중에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협의이혼을 취소시킨 후 가출하여 연락 두절된 남편하고 별거 중에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고의든 감정적이든 취소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가출을 해버리죠.
그러면 그때부터 따로 살게 되고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면 몇 년 동안 따로 별거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별거를 할 수는 없답니다.
각자의 삶이 생기거든요.
가출한 배우자가 없어도 살수 있고요.
설령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싫다고 하네요.
이제는 몸과 미음 모두 떠난 뒤라서 다시 합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겠죠.
처음에는 가출한 배우자를 찾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점점 잊혀지는게 현실이랍니다.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찾을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는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이 오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도 쉽지 않답니다.
연락이 되어야 이혼을 하자는 말이라도 해볼 수 있거든요.
어디 사는지 알아야 찾아가서 이야기라고 해보고요.
그런데 연락 두절이라서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협의이혼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배우자가 가출하여 별거 중인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로 많답니다.
별거가 길어지다 보면 서로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연락이 되더라도 이상하게 협의이혼을 안 해주기도 하고요.
마치 늙어서 병들고 갈 곳이 없을 때 찾아올 것처럼요.
그런 일이 정말로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전에 이혼하려고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과 별거한지는 15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연락 두절이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연락을 피하고 끊어버렸거든요.
처음에는 시댁을 통해서 가끔 연락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시댁하고도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연락 두절이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을 찾을 방법이 없게 된 것이죠.
아내는 남편이 가출한 후 아이를 혼자서 키웠다고 하네요.
아이는 어느새 성인이 되었고요.
아빠에 대한 기억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혼을 하라고까지 했다네요.
그만큼 아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뿐더러 엄마가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아내는 아이가 성인이 되다 보니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솔직히 새 출발도 하고 싶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편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지원도 못 받았고요.
신청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냥 안 했다고 하네요.
이혼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답니다.
이제는 빨리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이혼 외에는 아무것도 청구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이혼 판결만 받고 싶답니다.
이렇게 양육비나 위자료까지 포기하면서 이혼만 하려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이혼청구만 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해봐야 돈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인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이혼만 청구해서 빨리하고 싶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이혼만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게 되죠.
그런데 남편이 주소를 옮겨갔는데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발급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초본을 밭급 받아보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확인된 주소지로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소장을 받으면 쉽게 끝날 겁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니까요.
이혼을 못한다고 해봐야 소송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인정하는 걸로 간주하고 재판은 한 번 정도 한 후 이혼 판결을 선고하게 되죠.
그런데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서 송달이 안되면 특별송달 신청을 해봐야 한답니다.
집행관이 야간에 소장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고 송달을 하게 되거든요.
확인 결과 거주하지 않고 있을 때는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죠.
보정명령을 받아서 시댁 식구들 초본을 발급받아 볼 수 있거든요.
시댁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에게 송달을 해보면 송달 여부가 확인되고요.
연락이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도 남편에게 송달이 안되거나 확인이 안되면 그때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진행 절차를 확인하여 통상적이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신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서류가 공시송달 명령으로 게시판에 공시되어 송달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거든요.
그래서 이혼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이혼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가출하여 연락 두절된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런데도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혼만 청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려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원하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는 이분처럼 몇 년 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소송 방법부터 절차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든 이혼소장을 송달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신고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