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 친부가 본처(큰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여 호적이 잘못되어 친모 찾기 소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 친부가 본처(큰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여 호적이 잘못되어 친모 찾기 소

실장 변동현 2019. 8. 20. 11:59
320x100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 친부가 본처(큰어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여 호적이 잘못되어 친모 찾기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한답니다.

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부모로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호적에 친자식이 아닌 사람이 자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모두 출생신고 당시 사정이 있었던 분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하여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친부모나 친자식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면 되고요.

친부모나 친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호적을 바꾸려는 사람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보가 친자식을 찾거나 자식이 친부모를 찾거나요.

반대로 호적에서 다른 사람의 자식이나 부모를 없애려고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모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친생자 소송을 하려는 분은 딸입니다.

호적에 있는 모는 친모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친모하고 살았지만 호적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죠.

호적에 있는 모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상담을 해보니 수십 년 전에 친모가 미혼인 상태로 친부를 만났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한 후 출산을 했고요.

출생신고는 친부가 직접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당시 친부는 혼인 중인 본처가 있었고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친부는 본처와 별거 중이었던 것이죠.


친모는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친부는 사망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몰랐다고 하네요.

사는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된 후에도 그냥 살았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호적을 정정하고 싶다고 하네요.

친모도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을 바로잡아드리고 싶답니다.

호적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면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분이 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호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친생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흔한 일이었던 같네요.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출산을 하기도 했거든요.

본처하고 별거 중에 이런 일이 있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식의 모를 친모가 아닌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린 것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호적에 친모가 아닌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버린 것 같네요.

그래서 호적을 바로잡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친생자 소송을 하려는 분은 호적상 모하고 친모가 모두 살아계시네요.

이럴 때는 소송이 쉽고 빠르게 진행된답니다.

유전자 검사는 친모하고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소장 송달도 빨리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까지 몇 달 안 걸릴 것 같네요.


그러나 호적상 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해 보니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소장을 두 곳의 법원에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상 모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은 이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친모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은 친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소송을 호적상 모와 친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다른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할 때는 소장을 접수할 딸과 호적상 모 그리고 친모의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딸이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친모는 서류상에 남남이기 때문에 직접 발급받아서 딸에게 주어야 하죠.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딸과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는 두 사람이 함께 검사하는 곳에 가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업체에서 출장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업체와 상의를 해서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되고요.

소장을 받은 호적상 모가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주면 재판 일자가 빨리 잡힌답니다.

호적상 모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해는 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친모도 소장을 받고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주면 재판 일자가 빨리 잡히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의 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선고해주시죠.

판결문이 호적상 모하고 친모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시청 주민센터 면사무소 읍사무소 등에 가서 호적 정정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이라고도 하고요.


이렇듯 호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만 정정할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고 몇 달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 짧으면 3개월 정도이고 길어봐야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면 빨리하는 것이 좋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서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급하게 하려면 더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이번에 호적을 정정하려는 딸도 이렇게 친생자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다만, 호적상 모와 친모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소장을 두 곳의 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판결문을 얻기까지 시간차가 생길 것 같네요.

두 분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한 법원에서 한꺼번에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시간이 좀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도 호적을 정정하려면 어쩔 수 없겠죠.

중요한 것은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부모님의 잘못된 출생신고로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부모로 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반대로 얼굴 한번 본 적이 사람이 자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아도 그냥 살게 된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계속 미루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시기가 되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기 위한 친생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되어 있는 사람이나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모나 친자식을 올리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요.

모두 사정에 따라서 호적을 정정하려는 분들이랍니다.


호적을 정정하려는 이유는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친부모를 찾으려는 분들도 있고 찬자식을 찾으려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는 분들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때로는 상속 때문에 소송을 하기도 하거든요.

모두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해야 할 때도 상대방의 생존 여부에 따라서 소송 방법이 다르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소송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