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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을 받고 수감 중인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형사처분을 받고 수감 중인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실장 변동현 2019. 8. 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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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을 받고 수감 중인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상담을 하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가 수감 중인 경우도 있네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한답니다.

갑자기 집으로 구속 통지서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야 알게 된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알고 있기도 하고요.


배우자가 이렇게 되면 이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구속이 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준답니다.

곧 석방이 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석방이 안되고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준다고 하네요.

배우자의 수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배우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등으로 이런 통지를 하게 되고요.

이때 숙려 기간을 보내고 이혼을 해주면 이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안 해주거나 취소를 시켜버린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분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이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없답니다.

벌써 1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는 면회를 가서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수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했고요.

그러나 남편은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받고 취소를 시켰답니다.

이혼을 못해준다고요.

이렇게 사정을 하고 취소가 되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고 하네요.


사실 아내는 남편하고 진작에 이혼을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결혼초부터 문제가 많았거든요.

생활비도 안 주고 돈도 많이 갔다 쓰고요.

도박에 주식을 많이 하면서 돈을 자주 빌렸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남편이 구속이 되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빠가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 완전히 정리를 할 생각이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결혼하고 좋은 날은 별로 없었고 힘들 날만 있었거든요.

결혼도 안 하려고 했는데 혼전임신으로 했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변한 것도 없고요.

그러다가 구속까지 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지금이 기회인 것 같네요.

남편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 송달이 쉽거든요.

수감 중인 교도소로 보내면 되니까요.

그러면 소장도 빨리 송달되고 재판 진행도 빨리 될 테니까요.


아내의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남편이 구속이 되어 수감 중이라면 말 다 했죠.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떠한 변명을 한다고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네요.

다만,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남편이 합의 조정을 못한다고 끝까지 가자고 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봐야 몇 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을 하는 것이죠.

이혼 판결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기간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고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모아놓은 재산은 없어서 분할은 할 게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수감되어 있을 때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소장 송달이 안되면 그만큼 늦어지거든요.

그리고 이혼 사유가 애매하거나 증거가 없을 때는 재판을 한두 번 더해야 하기 때문에 더 늦어지고요.

그러나 이번 소송은 이혼 사유도 확실하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내는 어떻게든 남편을 달래서 협의이혼을 해보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곧 석방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석방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남편이 곧 석방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남편을 말을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아내의 이런 선택은 잘한 것 같네요.

남편이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를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언제 해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남편이 못한다고 해도 이혼 판결이 날 테니까요.


이렇게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대도 감정적으로 안 해주는 배우자가 있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이 더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정을 하면서 해주길 기다렸다가는 언제 할지 모르죠.

그러면 그만큼 늦어지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내의 이혼소송은 현명한 선택인 것 같네요.


저희는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된답니다.

모두들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는 분들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해야 하는데도 못하고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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