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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인지를 거부하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및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된 미혼모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의 인지를 거부하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및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된 미혼모

실장 변동현 2019. 8. 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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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인지를 거부하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및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된 미혼모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 중에는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분들이 많답니다.

모두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거부한 경우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오리발을 내밀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거나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이러한 사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는 엄마 혼자 임신할 수는 없답니다.

아이의 친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런데도 나 몰라라 하는 친부들 때문에 미혼모들만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혼자 책임지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거든요.

아이가 혼자 크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미혼모도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아이는 2살이라고 하네요.

아이의 친부는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인데 산후조리원에서 본 게 마지막이랍니다.

출산을 한 후 딱 한 번 찾아왔다고 하네요.

그 뒤로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동안 연락을 안 했다고 하네요.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점점 힘들어지더랍니다.

점점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부에게 연락을 하게 되더랍니다.

그때마다 친부는 냉정하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모님이 나서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아이의 친부가 너무 괘씸하니까요.

딸을 결혼하자고 꼬셔서 임신까지 시키고 출산을 하자 태도가 돌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화가 날 수밖에요.

그래서 법대로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연애할 때는 결혼하자고 하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면 태도가 돌변하여 나 몰라라 하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도 하기도 하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도 한답니다.

한마디로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이런 사람이라면 인지(출생) 신고도 해줄리 없고 양육비도 줄 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인지 신고를 하고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마찬가지랍니다.

아이의 친부가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양육비도 줄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정을 하기보다는 소장을 보내야겠죠.


상담을 해보니 아이의 친부에 대한 인적 사항을 모두 알고 있네요.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이라 모두 메모해 두었답니다.

그래서 소장 접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친부가 주소지에 살고 있다고 하니 소장도 바로 송달이 될 것 같고요.


인지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 정도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죠.

아이의 성을 엄마 성 그대로 쓰고 싶으면 이 부분도 청구해야 하고요.

이렇게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아이 친부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답니다.

모두 인정을 하면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하신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문을 보내주시죠.

조정이 안되면 화해권고 결정문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이때 인지는 물론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고 양육비도 인정해주시죠.

아이의 성도 엄마 성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주시고요.

다만, 화해권고 결정은 송달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되죠.


이러한 합의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친부에게 소장부터 송달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친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그러나 친부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증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부인을 하면 수검명령 신청을 꼭 해야 하거든요.


친부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두 인정이 되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아이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면 소송까지 해야 해서 복잡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스스로 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랍니다.


아이의 친부로서 책임과 의무이니까요.

그런데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친부들이 많은 것 같네요.

마치 남의 자식 대하듯이 하거든요.

이런 사람일수록 그냥 말로 해서는 안되다고 하네요.


저희가 인지 청구 소송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좋게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시작하게 되는 것 같네요.

처음부터 바로 소송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몇 번을 이야기하고 사정까지 해보지만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인지 신고를 하고 양육비를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불필요하게 비용까지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양육비를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까지 나서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 친부가 스스로 주지 않는 이상 가만히 있으면 받기 어렵거든요.

소송이라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그만큼 양육비를 빨리 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면 바로 알게 될 것 같네요.

아이의 친부가 부인을 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저희는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분들의 상담이나 인지 청구 소송 등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까지 하게 된 이분들의 힘든 사정을 모두 알게 되는 것 같네요.

소송을 하기 전까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아 양육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가 어렵답니다.

그렇지만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있을 수는 없거든요.

소송이라도 해서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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