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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키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본문
남편이 가출한 후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키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아내가 가출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는 거겠죠.
그런데 가출신고를 해도 경찰관이 연락을 하면 가출이 아니라고 한다네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거라고 하고요.
그러면 경찰도 어떻게 못한답니다.
가출신고가 안되거든요.
이럴 때는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가출을 해도 연락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하네요.
가출한 이유라도 물어보게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 바람이 나서 여자랑 도망을 간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이상 가출한 이유는 알 수 없답니다.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후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별거로 이어진답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의 가출은 한 가정을 파탄 나게 만드는 것 같네요.
그 피해는 집에 남아 있는 시구들일 테고요.
아내이거나 남편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출한지는 2년째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연락이 되더니 집에 곧 들어올 거라고 했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 두절이랍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킨 일라고 하네요.
아내는 남편이 준 카드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생활비를 끊어 버린 것이죠.
남편이 가출한 이유는 모른답니다.
넉넉한 삶을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먹고살았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 안 들어오더니 가출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한 가지 이상한 건 남편이 집을 나가고 직장에 확인해 보니 한 달 전에 그만두었더랍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두고도 말은 안 한 것이죠.
그것 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 뒤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아내는 먹고살기 위하여 출근을 하게 되었죠..
아이는 친정집에 맡기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남편이 가출한 후 원치 않는 별거를 2년째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는 이제 남편하고 헤어지고 싶답니다.
남편이 돌아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도 없고요.
솔직히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이제는 아이하고 단둘이 사는 게 편하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남편이 가출해서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킬 때부터 화가 많이 나더랍니다.
한마디로 처자식을 버렸으니까요.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도 이상하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요.
마치 뭔가를 알고 계시는 듯 하지만 말을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한 기대도 포기를 하게 되더랍니다.
그때부터 아이하고 먹고살기 위하여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생활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적응이 돼가고 있다네요
지금은 남편을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친정식구들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한 남편하고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인하여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별거가 길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계속 기다리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까지 하면서 정리를 하려는 것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남편이 시어머니하고는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들 편을 들면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시어머니에게 송달을 시켜보면 알 수 있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연락을 주고받는다면 시어머니가 소장을 받아서 전달해 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어머니에게 송달을 해야 하죠.
남편은 이혼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아도 할 말 이 없을 겁니다.
자신이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잘못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아내의 이혼소송은 좀 더 쉽고 빠르게 끝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아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소장 송달이 어려울 수도 있죠.
이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판사님이 시어머니에게 소장을 송달해보기도 하고 아들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등을 확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어떻게든 진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혼소송은 소송 기간이 문제일 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신청을 하고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죠.
양육비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앞으로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지금 당장 받기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기회가 생기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재산은 없기 때문에 청구할게 없네요.
이렇게 아내의 이혼소송은 청구할 수 있는 건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를 편하게 양육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무조건 다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두어야 하죠.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참으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든 소장을 송달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룰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야겠죠.
그래야 그만큼 빨리 승소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아내는 이제 남편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답니다.
아직도 남편이 바람 나서 도망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합치고 싶은 생각도 없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기 싫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아내의 이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하면 똑같은 생각이 들 테니까요.
그래서 별거가 길어지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일 뿐 실제는 남남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각자의 삶이 딸로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는 것이겠죠.
이럴 때 서로 협의이혼을 하면 좋으려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연락 두절이 경우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도 이혼을 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시간문제일 뿐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 등으로 인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모두들 마지막 수단으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계속 별거를 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야 한 부모 가정 지원 등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이혼을 하는 시기도 다른 거겠죠.
이런 분들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처럼요.
더 이상 힘들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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