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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쌍방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 - 남편은 가정폭력 아내는 부정행위로 이혼소장 접수 본문
쌍방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 - 남편은 가정폭력 아내는 부정행위로 이혼소장 접수[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일방 유책 배우자일 경우 이혼소송이 어렵답니다.
어느 한쪽이 가정폭력을 한다던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이죠.
그러나 쌍방 유책 배우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잘못을 했다면요.
이때는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하면 기각이 된답니다.
일방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서 소송까지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하네요.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기도 하고요.
어쩌면 잘못을 한 죗값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부정행위를 했다고 폭력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 가만히 있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폭언을 하게 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폭행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고요.
그러면 증거가 만들어지게 된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쌍방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것이죠.
피해자가 한순간에 가해자가 돼버리거든요.
이럴 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은데도 이혼소송을 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더라도 이혼을 안 해주려면 감정 조절을 잘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이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가정폭력을 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건 잘못이랍니다.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이 탄로 나고 1년 넘게 시달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해주지 않아서 못 했던 것이죠.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고부터는 계속 괴롭혔답니다.
아내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았고요.
남편이 폭언 등을 해도 참고 남편 비위를 맞추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괴롭히기만 하고요.
그래서 증거를 하나둘씩 모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폭언을 하면 녹음을 해주고 위협이라도 하면 신고를 했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것이죠.
남편이 용서를 쉽게 해줄 사람도 아니고 계속 괴롭히기만 할 것이 뻔하니까요.
그러다가 남편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까지 하게 된 것이죠.
아내를 계속 의심하다 보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심하게 때렸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된 겁니다.
아내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자 남편이 고소를 취소해주면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취소를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못해준다고 했다네요.
너 같으면 해주겠냐고 하면서요.
사실 아내는 남편을 믿지 않았답니다.
쉽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도 여러 번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해주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믿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고소를 취소해주자마자 못해준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는 남편도 가정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가 되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일방 유책 배우자였다가 쌍방 유책 배우자가 된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기회가 생기고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쌍방 유책 배우자라면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말 그대로 두 사람 모두 잘못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이제 아내도 비록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도 가정폭력을 한 잘못이 생겼네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부정행위가 가정폭력보다 더 잘못한 것이라면 위자료만 더 주면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어서 못했지만 이제는 이혼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가정폭력도 이혼 사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일방 유책 배우자에서 쌍방 유책 배우자가 되었을 때이죠.
그러다 보니 일방 유책 배우자가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폭언이나 폭행 등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이때 감정을 조정하기 못하면 가정폭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잘못을 한 배우자가 계획적으로 뭔가를 꾸미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는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싶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도 받고 양육비도 청구하고 싶고요.
다만, 위자료는 판사님이 주라고 한다면 주고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재산분할은 확실하게 하고 싶고요.
결혼하고 맞벌이를 해서 모은 재산이니까요.
그래서 절반씩 나누고 싶답니다.
이렇게 아내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도 가정폭력이라는 잘못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이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은 폭력적인 남편보다는 아내에게 유리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판사님이 두 사람의 잘못을 고려하여 정해주실 같고요.
그리고 아내의 재산분할도 모두 인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겠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합의 조정도 해볼 수 있거든요.
남편이 못한다고 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은 몇 달이 걸리게 된답니다.
그래도 이혼을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해봐야겠죠.
일방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 쌍방 유책 배우자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내의 이혼소송은 희망적이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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