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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하고 싶은 아내의 이혼소장 접수 - 가정폭력이 심하거나 알코올중독 그리고 별거 중인 남편 본문
남편의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하고 싶은 아내의 이혼소장 접수 - 가정폭력이 심하거나 알코올중독 그리고 별거 중인 남편
실장 변동현 2019. 8. 26. 14:20남편의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하고 싶은 아내의 이혼소장 접수 - 가정폭력이 심하거나 알코올중독 그리고 별거 중인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 상대방 얼굴을 안 보고 하고 싶은 분들이 많답니다.
상대방이 폭력적인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무섭기도 하고 두려워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따로 산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꼭 함께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직접 하기는 힘들답니다.
직접 하면 본인이 출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한다고 해도 법원에 출석할 수도 있답니다.
판사님이 출석하라고 하면 해야 하거든요.
특히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꼭 출석해야 하고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 얼굴을 보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의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고요.
별거를 하게 된 계기도 가정폭력을 피해서 나온 거랍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다가 나온 거고요.
그 뒤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까지 따로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항상 마음이 불안했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자식들하고 살고 있다고 하네요.
폭력적인 아버지를 피해서 엄마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인지 자식들도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답니다.
아내는 그동안 여러 번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할 자신도 없었고요.
그만큼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혼도 못하고 별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지 않은 남편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대신에 가능하면 남편의 얼굴을 안 보고 하고 싶고요.
그래서 직접 하지 못하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려는 것이죠.
아내의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오랫동안 별거 중이라서 충분하네요.
그리고 가정폭력 진단서도 있고 사진도 있어서 증거도 충분하고요.
자식들도 진술서를 써주면서 어머니의 이혼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요.
이 정도라면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아내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혼만 하고 싶답니다.
돈을 청구해봐야 줄 사람도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하면 이혼을 안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장에는 이혼만 청구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지 알게 된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별거 기간이 너무 오래될 경우 남편에게도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이혼을 못하다고 해봐야 소송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랍니다.
그리고 알콜중독으로 인한 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서 별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 못 들어가고 오랫동안 별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무섭고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혼도 안 하고 살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인지 결국은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가능하면 상대방의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하고 싶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할 수 있죠.
소장을 받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서 송달을 하시죠.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 출석할 일도 없고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혼소장을 받고 감정적으로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얼굴을 보게 된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법원 조사관이 양쪽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하기 때문이죠.
이때 폭력이 심한 경우 따로 불러서 조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조사관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간을 따로 정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얼굴을 안 볼 수도 있고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시간을 함께 정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얼굴을 안 보고 쉽고 빠르게 끝날 수도 있고 얼굴을 보면서 늦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설령 얼굴을 보게 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있고 별거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이혼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쉽고 빠르게 끝나게 되겠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못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이때는 정면으로 부딪쳐봐야 하죠.
남편이 무섭다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고요.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도 없고요.
여러 가지 도움이라도 받아보려면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의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네요.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고요.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될 것 같네요.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인데 지금까지 참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자식들도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사시라고 응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보려고 한다네요.
이렇게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모두 남편이 폭력적이라서 얼굴 보기가 두려워서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협의이혼도 못하고요.
이혼소송을 해도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미루면서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혼은 사정에 따라서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로 살아야 하거든요.
자동 이혼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시기가 되면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안 보고 할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어주면 되거든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이혼만 청구하니까요
그런데도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는 배우자의 가정폭력이나 알코올중독 그리고 별거 중인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심정이나 원하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소송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잘 알게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판결을 받아서 드리려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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