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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계속 간통을 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본문
부정행위를 하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계속 간통을 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기는 힘들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용서해준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계속 간통을 한다면 더 이상의 용서를 힘들겠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그리고 계속 간통을 하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는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두 번이나 탄로가 났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모두 용서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났다고 하네요.
바람피운 여자는 똑같은 여자이고요.
아내가 남편하고 그 여자를 집 앞에서 보고 알게 되었답니다.
그 여자가 같은 동네로 이사까지 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에도 들락거리고요.
어쩐지 집에서 염색을 한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이 있더랍니다.
남편이 아내가 집에 출근을 한 사이에 그 여자를 집에까지 데리고 온 것이죠.
이렇게 남편의 간통을 또다시 알게 된 아내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한다네요.
그러면서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두 번은 용서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된다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안 해주는 것이죠.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듯이요.
남편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계속 바람을 피우면서 가정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내 혼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이대로 계속 살아봐야 아내만 더 힘들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것 같네요.
남편의 간통을 알고도 용서를 해주면서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그 마음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바람을 피우고요.
더구나 그 여자를 집 앞으로 이사까지 오게 하고 몰래 집에도 들락거리게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상간녀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간통이고요.
증거는 남편이 인정하는 녹음하고 문자 카톡 그리고 사진이 있네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에는 충분하죠.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두 사람이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모두 인정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승소 판결은 당연하겠죠.
이렇게 보란 듯이 부정행위를 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는 배우자가 있답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으로 끝내도 되는데 소송까지 하게 만들거든요.
부정행위를 알고 용서를 해주어도 계속 바람을 피우고요.
그러다 보니 헤어질 때도 좋게 헤어지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이 많답니다.
한번 용서를 해주면 계속 간통을 하고요.
탄로가 나도 보란 듯이 계속 바람을 피우고요.
이럴 때는 어느 누구도 끝까지 용서해 주면서 살수 없겠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끝내는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요.
상간녀에게는 감정 더 안 좋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꼭 받고 싶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네요.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가 문제일 뿐 승소 판결은 당연하겠죠.
다만, 두 사람이 소장을 받은 후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으로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켜봐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니까요.
어떻게 나오든 간에 모두 인정이 되겠지만요.
이렇듯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으로 이어지고 가정을 파탄시킨답니다.
그런데도 간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피해를 주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낸 것 같네요.
그러나 더 이상 남편의 간통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어서 끝까지 힘들게 한답니다.
그래도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저희는 이분과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그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가능하면 서로 좋게 끝내보려고 하지만 합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하게 된 분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도 힘들게 하고요.
이분들과의 상담을 할 때는 안타깝기만 하네요.
저희가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할 때는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게 되는 것 같네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참으면 될 것 같네요.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혼을 한 후에는 지금보다는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