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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허가청구에필요한서류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의허가청구 전남편친생부인동의서 친생부인허가심판문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친생부인허가 빨리받는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이런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취소가 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죠친생부인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그런 다음에 아이를 친모하고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게 된답니다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아서 청구하는 것이고요전남편이 아이 친생부인 동의서에 인감도..

외국인친모가 외국인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출산한 아이 친생부인허가청구서접수 심판문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의 외국인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친모가 외국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한국인 남자를 만나 임신할 때가 있거든요외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친부하고 재혼하고요그러다 보면 외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요그랬을 때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취소되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의 대부분은 아이 출생신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 경우이죠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이런..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친생부인의허가청구서 접수할때 전남편 서류 동의서 받아 제출해서 친생부인허가심판문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부인청구 상담중에는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사정이 있으면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그때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그렇게 안 하려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친모와 친부의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출생신고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