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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친모가 외국인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출산한 아이 친생부인허가청구서접수 심판문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국인친모가 외국인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출산한 아이 친생부인허가청구서접수 심판문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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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친모가 외국인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출산한 아이 친생부인허가청구서접수 심판문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의 외국인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모가 외국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한국인 남자를 만나 임신할 때가 있거든요

외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친부하고 재혼하고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취소되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의 대부분은 아이 출생신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 경우이죠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바로 출생신고하면 취소되고요

그때야 한국인 남편이나 외국인 친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게 되고 상담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은 친모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똑같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판사님에게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심판문을 받아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친모가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하려면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인 외국인 친모가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요

이혼판결문이나 이혼증명서 등을 번역 공증해야 하고요

친모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에관한사실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고요

참고로, 요즘은 예전과 달리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할 때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도 수검명령을 받으면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는 전남편에게 통지를 안 하는 조건으로 수검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지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요

 

또한 외국인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때는 친부의 서류를 제출해 줄 필요도 있죠

외국인 전남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 친부의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친부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면 그때 제출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혼한 전남편이 외국인일 때는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할 수 없답니다

한국인 전남편일때는 거의 대부분 송달하지만 외국으로 송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청구서를 제출할 때 가능한 서류를 모두 첨부해서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이나 수검명령서가 오면 빨리 추가 서류를 보정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심판문도 청구인에게만 송달하고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심판문과 함께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요

출생신고는 친모하고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외국인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할 때는 제출하는 서류만 다를 뿐 진행 절차는 똑같죠

그래서 청구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빨리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해 주고요

보정명령이 없으면 일정 기간이 되면 친생부인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 엄마가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남편하고 별거 중에 한국인 친부를 만났고요

아이를 임신하자 외국인 남편하고 외국에서 이혼했고요

이혼한 후에 한국인 친부하고 혼인신고하고 입국했고요

입국한 후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아이를 출산했고요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되었답니다

친부가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출생신고할 때 외국인 아내의 이혼 서류도 함께 제출했고요

구청에서 외국인 친모의 혼인관계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구청 담당자에게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때어난 아이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없어서 취소되었다고 했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그때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된 것을 알게 되어 당황하게 되었답니다

친부와 외국인 친모의 마음이 급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외국인 친모의 서류부터 준비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면 되고요

시험성적서는 일주일 후쯤에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친모의 서류는 여권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이혼판결문 이혼증명서 등을 번역 공증하고요

친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빨리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이혼한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서 허가를 받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하고 사건본인 그리고 친부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미흡한 서류가 있으면 참여관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제출해 주고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제출 가능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참여관이 보정명령을 안 하고 판사님이 직접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결재를 올렸을 때 판사님이 확인하려는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도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해 주고요

 

참고로,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할 수도 있죠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도 다시 하라는 수검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검사를 하라고 하는 판사님이 있으니까요

전남편이 외국인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법원 판사님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할 때는 검사하는 곳에 송달한답니다

그러면 검사하는 곳에서 일자와 비용을 등에 대해서 제출하고요

그때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러한 진행 절차가 끝나고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실 수 있답니다

전남편이 외국인이라서 수검명령을 안 하고 바로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친생부인 허가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외국인 친모가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진행 절차는 친모가 한국인 일 때와 똑같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다르고요

기간은 빠르면 두 달 정도이고 늦으면 세 달 정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청구한 후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외국인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이혼한 전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이 한국인이지만요

출산한 후에 바로 신고를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그랬을 때 출생신고가 취소되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외국인 친모의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 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이나 수검명령서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빨리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이 친부하고 외국인 친모도 빨리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에 필요한 외국인 친모의 서류를 준비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는 기다리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보정서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라고요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이 오면 빨리 받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라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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