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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해서 송달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한후 이혼하려면 합의조정으로 하고 이혼을 거부하려면 재판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이혼조정신청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해서 송달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한후 이혼하려면 합의조정으로 하고 이혼을 거부하려면 재판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이혼조정신청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3. 14:21이혼조정신청 대응 방어 방법 상담 -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해서 송달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한후 이혼하려면 합의조정으로 하고 이혼을 거부하려면 재판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네요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혼을 할 생각이라면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하여 반박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 일자가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이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답니다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서를 받으면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서로 요구하는 것이 다르면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이혼조정 신청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하려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출석해서 이혼 못한다고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혼조정 신청을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조정 신청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답니다
그대로 끝낼 것인지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송으로 전환할 때는 추가로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다시 재판부가 배당되고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고 대응해야 하죠
이혼을 할지 안 할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결정이 되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했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집을 나간 상태이고요
아이를 두고 혼자 나갔고요
이유는 그냥 함께 살기 싫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이도 어리고 이혼할 이유나 생각이 없고요
아내를 설득해 볼 생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다가 집을 나간 것 같고요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아이까지 두고 나갔거든요
이럴 때 아내하고 연락이 되면 설득을 해봐야 한답니다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요
아내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먼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아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아내하고 싸우자는 내용으로 제출하지 말고 설득하는 내용으로 잘 써서 제출하고요
아내 탓을 하는 내용으로 쓰면 싸우게 되니까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해봐야 한답니다
아내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이혼조정을 불성립으로 종결시키고요
그다음에는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아내가 그대로 끝낼 거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요
끝까지 해보려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남편도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거든요
재판부가 배당되면 아내의 청구 이유에 대해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이혼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집을 나간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요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대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다시 한번 주장해야 하죠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거든요
아내는 이혼하겠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남편은 이혼 못한다고 진술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아내가 제출한 서면하고 남편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조사하고요
서로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주장이 다를 때는 대질도 하고요
그런데 가사조사할 때는 아내를 만날 수 있죠
서로 대화할 시간이 되면 설득해 보고요
아내가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참고로, 가사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 있고 몇 번 할 수도 있답니다
간단하면 한 번에 끝나고 시간이 부족하면 몇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가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있어서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무슨 이유인지 아이도 포기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남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아내는 어떻게든 이혼하려고 주장할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의 이혼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내의 주장과 달리 잘못한 것이 없고 원인 제공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내가 집을 나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주장하고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아내가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끝까지 해보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남편도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재판하면서 판사님이 확인하는 것이나 석명 명령이 있으면 서면도 제출하고요
이렇게 여러 번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서로 준비서면으로 모두 주장할 것 하고 반박할 것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결혼생활부터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없는 것 같고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입증을 해야 하고요
이혼할 이유도 없고 남편이 잘못한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청구대로 이혼 판결이 난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남편도 끝까지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내를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아내가 이혼청구를 포기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때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고요
아내가 취하하지 않으면 판사님의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고요
판결이 나면 결과를 보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도 많고요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면 소송을 하니까요
그랬을 때는 답답하게 되고요
설득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요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할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이 불성립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고요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이혼청구를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다시 한번 거부하고요
조정이 불성립되었을 때 아내가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하면 재판 대응 준비를 하고요
그때는 아내의 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아내의 이혼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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