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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이 연락끊어 별거중에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강제로 이혼하려면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남편 가출 별거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2. 16:38가출한 남편이 연락끊어 별거중에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강제로 이혼하려면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남편 가출 별거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 중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연락이 안 되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혼자 못하거든요
연락이 되고 만날 수 있어야 협의이혼을 하고요
함께 법원에 가서 신청하고 숙려 기간이 지나고 출석해서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두 번은 만나야 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강제로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꼭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해야 빠르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면 떠 빠르지만 안 해주면 언제 하게 될지 모르고요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한지 몇 년 되었답니다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다가 끊었고요
연락이 안 되다 보니 남남처럼 살았고요
생활비를 주지 않다 보니 아무런 도움도 안 되었고요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시누이에게 연락을 받았답니다
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다고 면회를 가라고요
이런 소식을 들으니 솔직히 화가 났고요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려고 면화를 갔었다고 하네요
그랬는데 황당하게 옥바라지를 하라고 했고요
사정을 말하고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단칼에 거절했고요
자기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했고요
이런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해 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몇 년 만에 아쉬우니까 시누이를 통해서 연락한 것 같고요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강제로 이혼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한 다음에는 한 부모 가정 지원을 신청해서 받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구치소에 있을 때 이혼소장을 송달하기도 쉽고요
별거 중이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이혼소장을 송달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이 가출하여 몇 년 동안 별거하다가 구속되었거든요
이를 입증할 음성파일 카톡 문자 수용 증명서가 있으니까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고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그냥 이혼만 할 수 없으면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가출해서 연락을 끊어 별거를 오래 했고 구속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 그리고 사건본인(자녀)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빨리 끝날 수 있죠
그때는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할 수 있거든요
조정에 회부되어도 합의를 안 해줄 수 있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아내는 마음을 비우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좋게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예상대로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아내는 소장 청구대로 무조건 이혼하고 싶다고 주장하고요
남편도 이혼을 거부하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내와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은 포기하는데 양육비나 위자료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죠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하고요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고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모두 재반박해 주고요
또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한답니다
남편이 구속되어 있다고 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받아야 하거든요
당장은 받을 수 없다고 해도 나중에 받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소송할 때 모두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두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남편이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잘못한 것이 맞고 원인 제공자이고요
변명이나 허위 거짓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아내가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반박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 같네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아내와 남편의 부부생활 남편의 가출 별거 구속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의 가출 별거 구속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혼인 파탄에 대한 원인 제공자이고요
이혼과 아이 친권 양육권도 지정될 것이고요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좋게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해서 판사님에 이혼 판결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소송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하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소송을 해야 강제로 이혼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해야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바로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하게 되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르면 협의이혼을 못하고요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강제로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문이나 합의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못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하고요
부인하면서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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