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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12. 31. 12:53상간녀로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감액 주장 답변서제출 대응방어방법 합의조정해보고 안되면 판결문받아 돈주고 유부남에게 구상금청구 소송해서 돈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성을 만날때 결혼한 사람을 만나면 부정행위가 된답니다
유부남이나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면 안 되거든요
모르고 만났을 때는 빨리 헤어져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만나면 안 되고요
그랬다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발각되고요
그런데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힘들게 되죠
그냥 용서받기 힘들거든요
상간남 상간녀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이나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합의금이 맞으면 합의서를 써야 하고요
서로 원하는 조건이나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써야 하고요
이때 상간자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줄여서 합의를 하는 제시를 해볼 수 있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고요
나중에 소송하더라도 이런 조건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고 돈을 받게 되지만 상간자가 돈을 준 다음에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배우자도 부정행위를 한 공동책임이라서 소송을 당하면 돈을 주어야 하고요
이런 것이 싫다면 금액을 줄여서 합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을 하거나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줄여서 합의를 하기는 힘들죠
그때는 합의가 안되면 소송당한 후 판결을 받아 돈을 주어야 하고요
판결원금하고 이자 등을 주고 그 돈의 절반을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상황에 맞게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었답니다
남자가 거래처 회사 직원이라서 결혼한 지 알고 있었고요
업무 때문에 퇴근하고 몇 번 만나게 되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고요
남자가 이혼하다고 해서 만난 것도 있고요
헤어지지 못하고 만나다가 발각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전화가 왔었답니다
남편하고 바람피웠다고 해서 아니라고 부인했고요
그러자 남자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았다고 카톡 내용을 보내주었고요
남자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부인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아내하고 전화를 끊고 남자에게 확인해 보니 자기는 인정했다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인지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고요
그때부터 아내가 협박하고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해도 믿지 않았고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였고요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고 회사로 찾아온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회사가 어디인지 몰라서인지 찾아오지는 않았고요
나중에는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내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하려고 했었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려고 했고요
그랬지만 합의금을 계속 올렸고요
그러면서 합의를 안 해주고 계속 협박하고 괴롭히기만 했고요
회사를 그만두라는 요구만 했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하고는 합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먹고살아야 하는데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고소하고 소송한다고 했고요
나중에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소송당할 각오를 했고요
그때부터 아내의 연락을 거부하고 피했고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하더니 갑자기 등기우편이 왔고요
내용을 보니 아내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맞는다면 부인하기는 힘들지만 감액은 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청구금액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하게 된 과정을 기재하고요
변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남자를 만나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하고요
특히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카톡 내용을 보면 언제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거래처 직원이라서 업무 때문에 처음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고요
카톡 내용을 봐도 알 수 있고 얼마 되지 않아 아내에게 발각된 것이고요
아내의 주장은 마치 부정행위를 오랫동안 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남자가 이혼하겠다고 해서 만나게 된 것도 주장해야 하죠
원고하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원고는 피고 때문에 좋았던 부부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마치 모든 책임을 피고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원고의 협박이나 괴롭힘으로 힘들었던 주장해야 한답니다
원고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하고 원고 보낸 카톡 문자를 제출하고요
정도가 너무 심했을 때는 피고도 원고에게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피고의 어려운 사정도 주장하고요
참고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원고에게 피해를 준 것도 인정할 건 해야 하죠
남자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것을 부정행위가 맞거든요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건 하고 사정할 것은 하고요
판사님에게 선처해 달라고도 하고요
증거가 있어서 부정행위가 맞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는 주장을 하면 판사님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죠
조정 기일을 지정한 후 먼저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할 때는 원고하고 금액을 합의해 봐야 하고요
원고가 원하는 조건으로 하고요
피고가 원고의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수백 원에서 수천만 원씩 정해서 지급하기로 하고요
이때 피고는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 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원고가 이혼을 안 하는 상황이라서 남편이 소송을 당하는 것을 싫어할 테니까요
합의가 안되고 피고가 판결을 받아 돈을 준 후 다시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고에게 돈을 주고 다시 남편에게 일부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원고가 피고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금액 조정을 해볼 수 있죠
그때는 합의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고요
원고가 좋다고 하면 합의가 되고요
싫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시하는 조건대로 합의하면 되고요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해야 하고요
만약에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지급 일자에 돈을 주고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원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때는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원고는 소장 청구대로 주장할 것이고요
피고는 답변서대로 주장하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하고요
그랬을 때 쌍방에게 더 할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와 남편의 결혼생활부터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이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죠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맞거든요
원고가 입증할 증거도 있고요
다만, 부정행위 경위나 기간 등을 참고했을 때는 원고의 청구 금액이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 주장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얼마를 주게 될지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에게 판결원금하고 이자 등을 지급하고요
이렇게 해서 원고에게 돈을 준 다음에는 남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인정하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돈을 받고요
부인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덜 억울하게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만 위자료를 주게 되고 억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고하고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남자도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서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방어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처음부터 결혼한 지 알고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헤어지지 않으면 발각되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곤란하게 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계속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소송당해 소장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방어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법원에서 온 소장을 검토하고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돈을 준 다음에는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간녀로 손해배상 소송 당해 소장을 받은 피고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반박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원금하고 이자 등을 지급한 후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고요
유부남에게 소송해서 받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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