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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는 방법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방법 제척기간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는 방법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방법 제척기간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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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는 방법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방법 제척기간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소송 상담중에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거든요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아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게 되고요

그러다가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면 바꾸게 되고요

 

그래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유전자 검사를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하려면 검사를 한 사람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요

소송을 해야 할 분이 사망한 것을 안지 2년 안에 해야 하는 제척기간 때문에 곤란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면 빨리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와 자식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식들 호적이 모두 잘못되어 있답니다

호적에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식들 친부가 두 집 살림을 하면서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친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그러다가 자식들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한 후 친모하고 재혼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친모가 혼인신고할 때 호적을 보고 자식들이 친자식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 남편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게 되었고 출생신고한 것을 말해주어서 알게 되었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냥 살았답니다

자식들도 성인이 되고 결혼하면서 서류를 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때 호적을 바꾸자고 했지만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미루게 되고요

사는 데는 불편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자식들 친부가 사망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호적에 친모하고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신경이 쓰였거든요

친모 호적에 자식으로 올려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할 것 같네요

친모가 나이가 있고 앞으로 병원에 갈 일도 많고요

그때 자식들이 친모를 챙겨드려야 하니까요

서류상 친모하고 남남으로 되어 있으면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자식들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하고요

직접 방문하기 힘들기 때문에 출장검사로 예약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자식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참고로,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살아계신지 사망했는지 알 수 있답니다

살아계시면 호적상 모를 피고로 해서 소송하고요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현재 주소를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미 사망했으면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하고요

사망한지 2년이 지났을 때는 사망한 것을 몰랐다고 하고 소송해야 하고요

소송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있거든요

 

또한 호적상 모하고 친모의 주소지가 같은 지역일 때는 소송을 한꺼번에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죠

두 사람의 주소가 다른 지역일 때는 소송을 각각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해야 하고요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하고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예전에 소송을 하려고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본 적이 있는데 주소가 같은 지역이었고 살아계셨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변동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주소가 같은 지역이면 좋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한꺼번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소장에 청구취지로 호적상 모에게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친모에게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친모)의 친자식이라는 확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기 위하여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를 원고들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들하고 피고들이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피고들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호적상 모가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특별송달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거든요

소장을 송달받으면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친모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 바로 받으면 된답니다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미리 말해두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피고들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들이 출석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들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라는 증거가 있어서 원고들의 청구를 입증할 수 있거든요

원고들이 친모의 자식이라는 증거는 호적상 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원고들은 친모가 키웠고 호적상 모가 키운 것도 아니고요

재판을 한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고요

변론을 종결한 후에는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들이 청구한 대로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참고로, 피고(호적상 모와 친모)들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된답니다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한 후에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확인해야 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정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원고들의 있던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모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친모의 호적에도 없었던 자식들이 자녀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해야 한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할 수 있거든요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는 다른 사람(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고요

친모하고는 남남으로 살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잘못된 호적을 고쳐야 하니까요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친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반대로 친자식이 아닐 때도 있고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런 사실을 알아도 고쳐야 할 일이 없거나 급하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예약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알아보고 준비하고 소송해서 판결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와 자식들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하는 곳을 알아보고 예약한 후 검사하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하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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