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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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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 2. 13:20공동상속인 형제자매가 있을때 찾을수 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으로 없애고 찾을수 없으면 실종선고심판문으로 실종처리 방법상담 -호적정리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 상담중에는 공동상속인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상속을 받으려고 하다가 모르는 형제자매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거나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요
갑자기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게 된답니다
상속을 받아야 할 돈을 찾지 못하게 되거든요
은행에 있는 망인의 예금이나 적금을 찾지 못하게 되고요
사망보험금이나 연금보험금 등을 찾지 못하게 되고요
상속인들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줄 때가 있으니까요
부동산이라면 상속등기를 할 수 없게 되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답답하게 되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상속인들 합의가 필요하게 되면 부재자 때문에 합의를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부재자를 호적에서 정리해야 하니까요
이때는 호적에 있는 형제자매를 찾아보거나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제적등본에 있는 인적 사항을 보고 유추해서 알아봐야 하고요
부모 자식 간이 아니면 서류 발급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부재자의 나이가 적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검토해 봐야 하죠
공동상속인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서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주민등록이 살아있다면 주소지로 찾아가 봐야 한답니다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때는 사정을 말하고 상속재산포기 합의서를 받고요
합의를 거부하면 소장을 송달시키고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랬을 때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닐 때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면 호적에서 정리되고요
그러나 주민등록이 오래전에 말소되어 있을 때는 찾기 어렵죠
주소지에 찾아가도 만날 수 없으니까요
그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부재자의 나이가 많다도 마찬가지이고요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다면 남의 자식이 출생신고만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이 안되면 공시최고 명령을 받고요
공시 기간이 지나면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죠
그런 다음에 사정에 맞게 소송을 하거나 청구를 해야 하고요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아 호적에서 정리해야 하고요
그래야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모친이 사망했는데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자식이 두 명이었는데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큰언니가 확인되었거든요
상속등기하고 은행에 있는 돈을 찾으려고 친모의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고요
큰언니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이제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이모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런데 큰언니하고 나이 차이가 많다고 하네요
친모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되지 않고요
친모가 큰언니를 낳았다면 이모들이 알 것인데 모른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아무도 모른다고 하니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만 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
누가 했는지는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지만 예상되는 추측은 친부가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해 주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출생신고만 해주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뒤에 서류상 큰언니의 친부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중호적이 되고 친부모가 출생신고한 호적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친모의 자식으로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사람은 찾을 수 없게 되고요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큰언니를 찾을 수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할 수 없죠
그때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부재자가 실종 처리가 되고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그러려면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사망한 친모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언니)의 서류는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의 생사를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어서 청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친모하고 청구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하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사건본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고요
이때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있죠
예상대로라면 오래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을 것이고요
거주자 불명 등으로 직권말소되어 주소 변동 내역이 거의 없을 것이고요
마지막 주소는 관할 주민센터 등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청구서를 접수한 관할법원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날수 있답니다
그러면 그 법원에서 진행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또한 보정명령서에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빨리 받아서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인우보증서는 이모들에게 받으면 되고요
보증서는 다른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받으면 되거든요
이모 고모 삼촌 등이 없으면 사위나 며느리에게 받아도 되고요
보증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받아서 제출하고요
동의서에도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부재자(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된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로 조회하고요
참고로, 생년월일만 있으면 그 번호로 조회하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입국에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선고 접수 해제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제출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이렇게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한 후에는 회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답니다
해당기관이 조회를 한 후에는 회신을 하거든요
회신이 도착하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사건본인이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번호로 살지 않고 있을 때는 조회를 할 수 없답니다
그 흔한 휴대전화 가입도 없을 것이고요
구속되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적이 없을 것이고요
외국으로 출입국한 적도 없을 것이고요
실종 신고 접수나 해제된 것도 없을 것이고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을 것이고요
청구인이 알고 있는 대로라면 어떠한 조회도 안될 테니까요
그래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하죠
아무런 생활 흔적이 없으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최고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는 약 6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고요
이런 사실은 인터넷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실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그러면 사건본인(언니)는 실종 처리되고요
이렇게 해서 친모의 호적에 있는 딸을 실종 처리해야 한답니다
실종 처리가 되면 사망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남은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으면 되고요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고요
부동산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으려면 약 1년 정도 걸리니까요
빨리 받으려면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친생자 소송이나 실종선고 청구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 사망 후에 갑자기 모르는 형제자매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배우자 사망 후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상속 때문에 알게 되고요
재산 상속을 해야 하는지 부재자를 알게 되니까요
그때는 사정에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사람을 찾지 못하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결문이 심판문을 받아서 없애거나 실종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상속인 부재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사람을 찾아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인우보증서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사건본인의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한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딸은 모르는 언니 실종선고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친모의 호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얼굴 한 본 적 없고 들은 적도 없거든요
생사를 알 수 없고 찾을 수도 없고요
호적에서 정리하려면 다른 방법은 없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서류를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회신이 도착하면 결과를 보고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면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확정된 후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