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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식이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송하면서 친모가 그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신청 합의조정 판결문 상담 - 인지청구소송하면서 과거양육비청구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성인 자식이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송하면서 친모가 그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신청 합의조정 판결문 상담 - 인지청구소송하면서 과거양육비청구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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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식이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송하면서 친모가 그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신청 합의조정 판결문 상담 - 인지청구소송하면서 과거양육비청구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인지 상담을 하다보면 친모가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친부에게 소송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직접 인지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요

미성년일 때는 친모가 소송해야 하고요

친모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소송할 때는 한꺼번에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해야 하죠

청구권 소멸시효가 있어서 지나면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등 청구의 소송을 하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소송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와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딸의 친부가 출산한 것을 알면서도 인지 신고를 안 해주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출산할 때 한번 보러 온 적이 있지만 그 후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요

딸이 있는지 알면서도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요

딸은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30세가 안되었고요

마지막으로 15년 전에 연락된 적이 있고요

지금은 연락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는 딸을 친부의 호적에 올려주고 싶답니다

어머니도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고 싶고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소송을 하지 않으면 줄 것 같지 않고요

친부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소송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딸이 친부도 인정하고 있어서 청구하면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소장을 받으면 합의하자고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딸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친부가 확인해 보자고 해서 했었고요

그렇지만 단순히 확인용으로 검사했고요

그때 법원 제출용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소송하게 될지 몰랐거든요

친자로 확인되면 호적에 올려주고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한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증거가 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서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야 하고요

 

그래서 딸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소송하면서 어머니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소송은 한꺼번에 해서 판결문 등을 받아야 하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딸과 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친부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인지 등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딸)를 피고(친부)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원고(어머니)도 피고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딸이 성인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약 50만 원씩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그러면 청구금액이 1억이 넘을 것이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 딸이 피고 친부의 친자식이라서 인지를 청구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원고 어머니도 피고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청구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원고들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피고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기재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담자가 검토한 후 보정명령을 할 겁니다

보정명령서가 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피고의 주소 등을 보정하고요

만약에 소장을 피고의 주소하고 다른 법원으로 접수되었을 때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네요

친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보고 연락할 수도 있고요

청구를 인정하면서 돈을 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이라도 호적에 인지 신고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딸의 인지 신고를 안 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더 많이 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친부)가 인정하면서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 구도로 합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친부가 딸의 인지를 해주기로 합의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딸의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적당한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를 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 신고하고요

그러면 서로 좋게 빨리 끝나고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친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는 어렵죠

인지는 인정하더라도 양육비는 적게 주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적게 주려고 하면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금액 차이가 너무 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청구를 부인하거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해야 하고요

피고가 불응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래도 불응하면 감치명령을 할 수 있고요

피고에게 송달하는 수검 명령서는 이런 내용이 고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딸과 친부가 서로 협조해서 할 수도 있고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일자와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고요

어떻게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고의 능력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 주장에 필요한 피고의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부동산이나 재산세 납부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 등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산 등을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필요하면 가압류 신청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 재판할 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변론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미리 검사를 하고 학인해두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식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요

피고의 재산이 많으면 양육비도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재산 파악이 되면 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과거 양육비 금액에 대해서 다투면 되고요

서로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번 다툴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판결을 하면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은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딸의 인지 청구가 인정될 것이고요

친부의 친자식이거든요

어머니의 과거 양육비 청구도 인정될 것이고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다만,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확정되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딸이 인지 신고를 하면 친부의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어머니는 친부가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해서 받고요

부동산이 없으면 통장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승소 조정조서나 판결문만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거든요

친부가 압류당하기 전에 돈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하죠

청구를 안 하면 알아서 안주거든요

청구를 해야 합의를 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자식은 성인이 된 경우도 많고요

그랬을 때는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때문에 늦지 않게 소송해야 하고요

인지 청구소송하면서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하고요

그래야 한꺼번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전화상담은 모두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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