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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성격차이가 심한 배우자가 협의이혼 안하고 이혼위자료 청구소송해서 소장받았을때 답변서제출한후 합의가 안되면 위자료반소청구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 상담 - 성격차이 이혼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성격차이가 심한 배우자가 협의이혼 안하고 이혼위자료 청구소송해서 소장받았을때 답변서제출한후 합의가 안되면 위자료반소청구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 상담 - 성격차이 이혼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27. 09:20성격차이가 심한 배우자가 협의이혼 안하고 이혼위자료 청구소송해서 소장받았을때 답변서제출한후 합의가 안되면 위자료반소청구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 상담 - 성격차이 이혼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성격차이가 심해 이혼하기로 해도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거나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좋게 합의로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감정적으로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죠
그때는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청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반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한 상대방에게 반소장을 접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본소와 반소를 다투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하기로 한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소장을 받았답니다
서로 성격차이가 심해서 이혼하게 된 것인데 협의이혼을 안 하고 소송을 했거든요
합의된 사항은 아이는 없고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전제 보증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처음에는 서로에게 위자료 안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요구해서 합의를 못했고요
그 일로 계속 싸우면서 살다가 친정으로 간 후 이혼소송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처갓집에서 이간질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한답니다
결혼하고부터 아내 가족들이 계속 간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마음대로 합의이혼도 못하게 된 것 같고요
아내가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소송을 한 것 같고요
아내의 의지가 아니라 가족들 때문에 소송한 것 같고요
아내하고 연락을 못 하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혼자만 위자료를 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혼하게 된 것은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이라서 서로에게 책임이 있으니까요
서로가 위자료를 안 받거나 서로에게 위자료를 주고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남편도 해야 하거든요
성격차이로 이혼한다면 서로에게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도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잘못을 지적했듯이 남편도 아내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고요
아내하고 똑같이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성격차이로 인한 쌍방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죠
반소장에는 아내가 청구한 대로 똑같이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도 똑같이 아내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답변서로 주장하고 입증한 것을 똑같이 해도 되고요
그러면 아내가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받아보고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겁니다
아내하고 함께 있는 처갓집 식구들도 볼 것이고요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서면을 보고 모두 반박해 주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가 주장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주고받으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으니까요
재산분할도 절반씩 나누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합니다
원고(반소 피고)와 피고(반소 원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하고요
공동 계약자인 전세보증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하고요
위자료도 합의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해야 한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은 서로에게 위자료를 안 주고 이혼하는 것이거든요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면 남편도 포기하고요
아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남편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생각을 바꾸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면 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죠
아내가 남편이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포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혼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의 권유로 포기할 수 있고요
이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에게 허락받고 다른 임차인에 보증금을 받아 절반씩 가져가고요
그러면 모두 잘 끝나고요
그러나 아내가 끝까지 위자료를 받겠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조정에 회부되지 않거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두 사람을 주장을 확인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위자료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것이고요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확인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다음 변론(재판) 기일은 추후 지정되고요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조사하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고요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남편에게도 물어보고요
서로가 주장하는 것을 조사하고 대질도 하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수 있죠
아내의 주장처럼 남편의 일방 책임이 아니라 성격차이로 인한 쌍방 책임이라는 것이 밝혀질 수 있고요
관련 증거를 보더라도 성격차이가 심해서 계속 싸우면서 살다가 이혼하기로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아내의 가족(처갓집 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자주 싸우게 된 것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조사는 간단한 것은 한 번 정도 하고 끝나거나 조금 시간이 필요하면 몇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남편에게 불리한 것은 없고요
오히려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된 후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가사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서로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 다투게 되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것을 보고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아내도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만 다투더라도 서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몇 번 하게 되거든요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남편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서로가 포기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서로가 혼인 파탄에 대한 다툼만 할 경우에는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이혼에 대한 다툼이 없고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없고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만 다투면 여러 번 하지 않고도 끝날 수 있으니까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었다는 쌍방 책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요
만약에 위자료가 인정된다면 서로에게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요
서로 위자료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아내가 청구한 본 소하고 남편이 청구한 반소를 판단해서 판결해 주실 테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대응 방어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는 남편도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포기하지 않아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쌍방 책임이라면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고 청구가 기각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하기로 하고도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 합의한 것을 무시하고 갑자기 조건을 변경하고요
그중에는 가족들의 이간질에 의한 것도 있고요
합의를 하면 되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이혼소송을 하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더 이상 합의를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대응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을 검토하고 대응 방법 상담을 해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내가 이혼소송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는 힘들거든요
남편도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를 해야 하고요
아내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면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서로가 포기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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