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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채 자식이 성인 되었을때 그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청구소장접수 전배우자서류발급 소장송달 조정 승소심판문 추심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채 자식이 성인 되었을때 그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청구소장접수 전배우자서류발급 소장송달 조정 승소심판문 추심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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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채 자식이 성인 되었을때 그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청구소장접수 전배우자서류발급 소장송달 조정 승소심판문 추심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과거양육비 상담중에는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한지 수십 년이 된 분들도 있고요

오래전에 협의이혼하고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이고요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으려 하니까요

 

그런데 오래전에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었다면 청구가 가능하죠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한 적이 없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으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소장을 받고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빨리해야 하죠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소송해야 하거든요

기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때문에 못하고요

참고로, 자식이 30세 되는 해 생일전까지 해야 하고요

또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시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는 25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었답니다

아이가 돌이 안되어서 이혼했고요

이혼은 남편이 하자고 졸라서 했고요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이혼했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여러 번 양육비를 달라고 했었다니다

그때마다 준다고는 했지만 안 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달리고 사정하기 힘들었고요

나중에는 연락이 잘 안되었고요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어떻게 할 수 없었고요

 

이런 사정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하네요

힘들 때마다 양육비를 받고 싶었지만 받을 수 없었고요

소송을 하려고 해도 여유가 없었고요

그러는 사이에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자식이 나서서 양육비를 받으라고 한답니다

직접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까지 했고요

어머니도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고 싶고요

생각할수록 전남편이 괘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딸)과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으면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포기하는 합의서를 쓴 적이 없고 소송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전남편이 주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 서류를 성인인 딸이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연락을 해볼 수 있답니다

직접 찾아가서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찾아가기 싫으면 등기우편을 보낼 수도 있고요

연락하기 싫으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고요

수십 년 만에 갑자기 찾아가거나 연락해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기는 쉽지 않지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과거 양육비 청구서(소장)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보통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로 해서 이혼할 때 자식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위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서 더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협의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어머니)와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사건본인(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상대방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끝까지 송달을 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또한 사건이 배당되고 번호가 부여되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재판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소득 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이 되니까요

확인이 되면 참고해서 주장하고 조정이나 재판을 하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연락을 할 수 있답니다

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할 수 있거든요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를 하자고 할 것이고요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했다고 항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하면서 양심적으로 나온다면 합의를 해볼 수 있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에 회부하거나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을 합의하고요

사정에 맞게 합의하면 되고요

금액이나 지급 일자 지급조건 등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하고 조서를 받아 끝내고요

지급 일자에 돈을 받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소장 받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투자고 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때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죠

청구인은 소장하고 서면으로 주장한 것을 진술하고요

상대방도 답변서나 서면을 주장한 것을 진술할 것이고요

양육비 청구 금액이 많다고 하거나 사정이 어렵다고 할 것이고요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답니다

서로 다툴 것이 많으면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때는 속행이 되고 다음 심문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래서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추가로 주장하고 입증할 것을 해야 하죠

청구인은 추가로 할 것이 없어도 상대방이 제출하는 서면을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상대방도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더 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재판을 한 번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모두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추가로 할 것이 없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하고요

 

이렇게 해서 심문이 종결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판을 하게 된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심판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수십 년 전에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요

전남편이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었고요

그동안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한 적이 없었고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과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승소 심판문이 확정되고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답니다

여러 은행의 통장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다른 재산을 알고 있으면 압류해서 받고요

거의 대부분은 다른 재산을 알기 힘들어서 통장을 압류하거든요

통장을 압류당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해서 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양육비를 준다고 이혼하고 안주는 경우가 많고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연락이 안 되면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소송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되고요

성인이 되면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합의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딸)도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소송을 해야만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고 인간적으로 나오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압류 등을 해서 돈을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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