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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12. 24. 13:10친생부인허가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전남편서류발급 의견청취서송달 친생부인허가심판문 송달 확정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아이 출생신고취소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된 분들이 많고요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이 아니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경우이고요
그랬을 때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이고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했다가 취소된 분들이죠
그런데 미리 이런 사실을 알고 출생신고를 안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출생신고가 취소되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야만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하고요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출장검사로 예약하고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참고할 점이 있답니다
법원마다 진행 방법이 다른데요
전남편에게 송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명령하는 법원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청구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두 번 하게 되고 검사 비용도 이중으로 지출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하기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어느 법원에 청구하게 되는지 확인해서 청구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아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전남편의 서류도 필요하지만 남남이 되어서 발급받을 수 없고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말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받고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받고요
아이의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고요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고요
인감도장이 없으면 사인을 하고 본인서명확인서를 받고요
그러나 전남편에게 말하고 서류를 받기는 힘들죠
거의 대부분은 아이를 출산한 것을 모를 때가 많거든요
알게 되는 것을 불안해하니까요
그때는 그냥 청구를 해야 하고요
참고로, 전남편이 알고 있거나 말하고 서류를 받아서 청구하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할 때 전남편 서류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면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전남편에게 친생부인허가심판문도 송달하지 않고요
그때는 청구인(친모)에게만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게 되면 그만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늦어지고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고 아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아이를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학교에도 보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거든요
이혼하기 전에 남편하고 별거하다가 아이 친부를 만나 임신했고요
남편에게 사정사정해서 협의이혼했고요
이혼한 후 출산하고 바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랬는데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잘못했다고 취소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되면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네요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고요
전남편이 알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할 수 없어서 용기를 내었답니다
아이를 위해서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친부 혼자 미혼부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미혼부 출생 확인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나중에 호적에 친모의 자식으로 올리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전남편의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는 전남편이 알게 되고 원점으로 돌아오고요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게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 모르게 하려고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알게 되고요
그렇다면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출장검사를 하고요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친모의 서류도 발급받아야 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 사건본인이 청구인의 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엄마)하고 사건본인(아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명령을 하게 된답니다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거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다려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전남편이 송달받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지 않죠
의견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일정 기긴 이 되면 판사님의 친생부인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그때는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안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은 빠르면 두 달 정도 걸리고 늦으면 세 달 정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아무것도 송달하지 않으면 조금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요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세 달이 안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고 두려워서 미루게 되면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든요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아이에게 좋지 않고요
출생신고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와 친부가 용기를 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하는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출산하기 전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때야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청구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된 친모도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으면 나중에 해도 되지만 언제 가는 해야 할 일이거든요
언제 할지는 엄마가 선택해야 하고요
지금 하려면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엄마의 용기가 필요하고 청구를 하면 다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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