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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12. 23. 14:11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한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장접수송달한후 합의조정 안되면 재판진행 승소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폭언 폭행 폭력 별거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별거를 오래 하고 있으나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고요
가출해서 별거를 하게 된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죠
이혼을 해야 할 사정도 생기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을 때가 있고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배우자의 확인을 받아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도 서류상에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답니다
서로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연락이 되어도 합의가 안될 때가 많고요
아예 연락이 안 될 때도 있고요
연락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시도는 해봐야 하죠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하고요
직접 얼굴 보고 말하지 싫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5년이 넘었답니다
별거하게 된 이유는 폭력 때문이고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으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집을 나왔을 때 이혼을 해준다고 해서 들어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이혼은 안 해주고 다시 폭력을 해서 다시 도망 나왔고요
그 뒤로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고요
협박만 해서 피하게 되었고요
합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소송을 하고 싶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사정도 생겼고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이혼만 빨리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해야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도 충분하네요
남편이 폭언 폭행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많거든요
사진 폭력신고내역 녹취록 카톡 문자가 많고요
그동안 나중에 소송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잘 보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답니다
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게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게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는 서로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아내가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요
이혼만 빨리하고 싶으면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소송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이혼소장 내용은 남편하고 좋게 이혼을 하려면 좋게 쓸 필요가 있답니다
남편을 나쁘게 쓰고 남편이 소장 받고 기분 나빠서 감정적으로 쉽게 안 해줄 수 있거든요
위자료를 청구해도 돈을 안 주려고 쉽게 안 해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내용을 조절해서 쓰는 것이 좋고요
위자료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나중에 청구해도 되고요
쉽게 해주면 안 하고 끝까지 지저분하게 나오면 그때 청구해도 되니까요
또한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남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이혼소장을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내가 이혼 하나만 청구한 것을 인정할 수도 있고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이혼을 해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쉽게 끝날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 화해권고 결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혼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남편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죠
이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요
아내의 청구 이유가 있고 증거가 있으면 재판하기 전에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요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고요
연금 분할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고요
남편이 원하는 조건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내는 이혼을 빨리하고 남편에게 청구하고 싶은 것이 없다면 합의 조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아내는 판사님이 물어보면 소장 청구대로 이혼하겠다고 진술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판단해서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해도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다만, 남편의 얼굴을 봐야 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너무 싫으면 조사관에게 말해서 조사 일자하고 시간을 따로 잡아달라고 요청하고요
조사관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조사실 앞에서 기다리면 얼굴을 보게 될 수 있고요
얼굴을 보게 된다고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남편이 협박하면 더 불리하고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관에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된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서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남편이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래도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변명을 할 것이고요
조사는 간단한 것은 한 번 정도 하고 끝나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재판하면서 판사님이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기재되어 아내에게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지 않으면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재판하면서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하고요
아내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혼인 판단에 이르게 되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해 주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 탓을 하면서 끝까지 싸우자고 하면 위자료 청구를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내가 가출해서 이혼소송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기각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좋게 이혼할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고요
어차피 서로 싸우고 판결로 이혼할 거면 위자료 청구해서 받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래도 이혼만 하고 싶으면 청구를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몇 번 할 수 있답니다
재판하면서 혼인 파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거든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고 반박하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어떻게든 쉽게 안 해주려고 시간이나 기간을 끌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끝나게 되어 있죠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남편이 폭력 별거하게 된 경위 혼인 파탄 책임 등을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별거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위자료 청구를 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인정하면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할 수 있고요
조정에 회부되어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이혼할 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은 아내가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위자료 청구를 안 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고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을 빨리하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별거하고 있는 부부가 많거든요
배우자가 가출해서 별거하는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집을 나와서 별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중에는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경우도 많고요
사정이 있으면 가출하거나 집을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별거를 오해하다 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합의를 안 해주면 협의이혼을 못하고요
그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출 별거 이혼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빨리하려면 빨리 시작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판사님에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하고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이혼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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