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하고도 합의가 잘 안될때 이혼조정신청해서 이혼조정성립으로 종결하거나 이혼조정불성립되면 이혼소송전환해서 면접가사조사를 하고 재판해서 이혼합의조정이나 이혼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부가 이혼하기로 하고도 합의가 잘 안될때 이혼조정신청해서 이혼조정성립으로 종결하거나 이혼조정불성립되면 이혼소송전환해서 면접가사조사를 하고 재판해서 이혼합의조정이나 이혼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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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기로 하고도 합의가 잘 안될때 이혼조정신청해서 이혼조정성립으로 종결하거나 이혼조정불성립되면 이혼소송전환해서 면접가사조사를 하고 재판해서 이혼합의조정이나 이혼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이혼을 할 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법원에게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 합의를 해야 하고요

양육비 합의를 해야 하고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이 지나고 다시 출석해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서로 이혼하자고 하면서도 합의가 안 될 때가 있죠

원하는 조건이 다르다 보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친권 양육권 때문에 안 될 때도 있고요

양육비 때문에 안 될 때가 있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안 될 때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랬을 때는 서로 힘들게 된답니다

서로 이혼은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계속 힘들게 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감정적으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먼저 시작해야 하죠

이혼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접수를 해야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요

상대방이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야 서로 합의를 하든 재판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고 계속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성격차이로 이혼하기로 했지만 협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재산분할 합의 때문에 계속 말을 바꾸거든요

처음에는 절반씩 나누자고 했다가 지금의 자기가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하고요

서로의 재산을 공개하자고 해도 안 하고요

지금까지 맞벌이를 해서 산 집인데 자기 것이라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싸우기만 하고 이혼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혼인 기간은 10년 정도 되는데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인지 임신이 안되어서 아이는 없고요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요

이혼하기로 합의한지는 1년이 넘고요

지금까지 돈 때문에 합의이혼을 못하고 있고요

계속 싸우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로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남편이 말을 계속 바꾸고 법원에 가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제는 감정적으로 안 해주는 것 같고요

자기는 아쉬울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하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될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서도 돈 때문에 안 해주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안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합의이혼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이혼 합의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계속 말로만 하면 안 해주기 때문에 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래 어떻게든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조정 신청서에는 원하는 합의 조건으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이 이혼을 청구하고요

재산분할로 집을 남편이 가져가고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고요

반대로 집을 아내가 가져가고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기로 청구할 수도 있고요

서로에게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각자 다른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신청 이유는 성격차이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이혼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 서로 이혼하기로 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첨부하고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송달받으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것이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 든 안 하든 일정 기간이 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조정 기일이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고요

남편이 그전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답변서에는 남편이 원하는 합의 조건을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이혼은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혼에 대한 합의는 될 것이고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서 서로에게 위자료 청구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가 될 것이고요

재산분할도 집 시세로 해서 절반씩 나누기로 하면 합의가 된 것이고요

남편이 욕심을 부리면 합의는 어렵고요

 

만약에 예상대로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된답니다

집을 남편이 원하는 가져가고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하고요

남편이 집을 가져가기 싫다고 하면 아내가 가져오고 돈을 주고요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고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이혼한 후에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종결되고요

그때는 이혼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남편이 돈 때문에 거부하든 감정적으로 거부하든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거든요

서로 다른 재산도 공개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모두 공개해서 재산분할을 하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아내도 그렇게 하자로 하고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모두 공개해서 재산분할을 하면 더 좋을 수 있고요

아내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서 집만 분할하자고 하는 것인데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답니다

이혼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으로 전환하려면 이혼조정 신청할 때 납부했던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더 납부해야 해서 보정명령 등을 받아 추납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송 재판부가 다시 배당되고 사건번호도 다시 나오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서로 이혼은 원하고 있지만 재산분할 주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고요

변론준비절차에 대한 재판을 끝나고요

 

그래서 쌍방이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원하는 대로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서 모두 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서로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까지 확인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아내는 모두 확인해서 분할해도 된다고 하네요

남편이 원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었거든요

아내도 남편의 다른 재산이 궁금했으니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모두 확인해서 분할하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재산이 확인되면 표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서로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먼저 공제하고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고요

 

그랬을 때 남편의 재산의 더 많을 수 있답니다

남편은 부동산이 있고 은행에 돈이 있을 것이고요

보험하고 주식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요

아내는 은행에 적금이 조금 있고 다른 건 없고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적다고 주장할 수 있죠

아내는 절반씩 나누자고 주장하지만 남편은 절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맞벌이해서 산 집이고요

두 사람 소득도 거의 비슷하거나 아내가 더 많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기여도는 절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입증하고요

 

이렇게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고 기여도를 주장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아내는 이혼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가게 되면 포기하거나 봐줄 필요가 없거든요

모두 확인하고 주장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반박해 주고요

남편하고 다툴 것은 재산분할뿐이고요

재산분할에 집중해야 하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 없게 되고 끝나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성격차이로 인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남편이 위자료를 달라고 하면 아내도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아내의 기여도도 절반에 해당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이혼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하고요

재판해서 다시 한번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조정 신청 그리고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합의를 안 해줄 때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요

자꾸 말을 바꾸거나 조건을 바꾸면서 안 해주기도 하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기도 하고요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되고요

그럴 때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 먼저 시작해야 되고요

이혼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어떻게든 끝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 신청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 합의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이혼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조정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합의가 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신청을 해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판사님 앞에서 조정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하고요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하고요

확인이 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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