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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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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12. 20. 10:12혼전임신출산 미혼모출생신고 친부의 성으로 출생신고 엄마의 성과본으로 변경허가 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심판문 받아 변경 상담 - 미혼모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하지 않은 친모가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때가 있답니다
아이의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면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때 아이 성을 친부의 성으로 신고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아이 친부하고 혼인하지 않거나 헤어지게 되면 혼자 키우게 된답니다
그럴 때는 아이 성이 엄마하고 다르게 되고요
친부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소송도 못하고요
친부가 누구인지 알면 인지 청구소송이나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엄마하고 아이의 성이 달라서 불편하게 되죠
아이가 한글을 배우게 되면 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엄마하고 성이 다른 것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요
그때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계속 성이 다르게 살 수는 없답니다
엄마고 불편하고 아이도 불편하게 되고요
때로는 이혼가정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어야 한답니다
성을 변경해 주려면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요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심판문을 받아서 신고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자친구를 만나다가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했었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였거든요
그렇지만 남자는 생각이 달랐고요
출산할 즈음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요
혼자 미혼모로 출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혹시 몰라서 아이 성을 친부의 성으로 신고했다고 하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 친부와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기대와 달리 혼자 키우게 되었고요
그러나 아이 친부하고는 결혼을 못 했답니다
아이는 혼자 치우다 보니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요
남자에 대한 배신감이 컸고 편견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남자하고도 결혼할 생각이 없어졌고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아이를 키우다 보니 너무 불편하고 힘들답니다
이유는 아이 성이 엄마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성이 다른 것을 싫어하고 궁금해하거든요
엄마도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아이 성을 변경해 주어야 할 것 같네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엄마하고 성이 다른 것을 물어보고 불편해하는 것 같거든요
한글을 배우고 이름을 쓰다 보면 성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고요
그때는 왜 엄마하고 성이 다르고 자기 성은 누구인지 물어보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아이를 위해서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준비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성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청구인이 미혼모로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할 때 성을 다르게 신고하여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는 이유하고 필요성을 기재하고요
엄마가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진술서로 사건본인이 현재의 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기재하고요
청구인하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된답니다
검토를 한 후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나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렸을 때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청구서하고 진술서로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나 사례를 잘 써서 제출하면 보정명령을 안 할 수 있답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여서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연락이 안 될 때는 친부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없고요
그랬을 때는 친부에게 송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는 기다려야 한답니다
만약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추가 서류나 소명에 대한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보정명령서가 오지 않으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판사님마다 다르지만 일정 기간이 되고 허가를 해주실 수도 있죠
미혼모 자녀인 아이의 친부가 없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허가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송달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면 되고요
그리고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을 한번 할 수 있답니다
바로 허가를 해주는 판사님도 있지만 재판을 한 번하고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재판하는 날 출석해서 판사님이 사실관계 등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송달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면 되고요
이렇게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성이 엄마하고 다를 때는 법원에 청구해서 허가를 받으면 된답니다
아이 성을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으로 출생신고할 때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친부하고 결혼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냥 친부의 성으로 신고할 때가 있고요
나중에 불편하거나 힘들게 될지 모르고 신고하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는 사정이 생가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아이 성을 바꾸어 주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렇게 해서 아이 성을 변경해 주어야 할 것 같네요
미혼모로 출생신고해서 친부가 없고요
친부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법원에서 친부에게 송달할 것도 없고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고요
기간도 얼마 걸리 않으니까요
저희가 미혼모 자녀 성본 변경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전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때 아이 성을 친부의 성으로 할 때가 많고요
그러면 아이하고 엄마가 성이 다르게 되고요
나중에 성이 달라서 불편하고 힘들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아이 복리를 위해서 아이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성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미혼모 자녀 성본 변경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미혼모 자녀의 아이 친부가 없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고요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아이 성을 엄마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해서 아이 성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미혼모 자녀이기 때문에 서류상에 친부가 없어서 친부에게 받을 서류가 필요 없거든요
법원에서 친부에게 송달할 것도 없고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보정을 해주고요
보정명령서가 오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만약에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면 빨리 받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가지고 가서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아이 성이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될 것이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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