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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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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12.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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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실종선고청구 상담중에는 가족관계등록부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자매 자식이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출하거나 잠적해서 연락 두절된 경우가 많고요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입양 보내서 연락 두절된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되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죠

그럴 때는 호적에만 존재하게 되고요

찾을 수 없거나 방법이 없으니 점점 잊히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정리해야 할 사정이 곤란하게 된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부모의 호적을 정해야 할 때가 있고요

상속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부재자를 마음대로 정리할 수는 없죠

생사를 알 수 없으면 사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실종 처리를 하면 판사님에게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곤란한 일이 생기전에는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알아보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부재자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속문제가 생겼을 때이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남편이 사망했는데 집을 상속받으려고 하다가 받지 못했답니다

수십 년 전에 집을 나가서 찾지 못한 아들이 있거든요

딸은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하는데 그 아들 때문에 어머니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상속문제가 생기게 될 줄 몰랐답니다

미리 알았으면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집을 단독으로 증여받았으면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사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아들의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허가를 받는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고요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런데 부재자(아들)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을 것 같네요

수십 년 전부터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면 직권말소되어 있을 것이고요

호구조사를 하면서 거주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거주자 불명 등으로 말소되어 있을 것이고요

최후 주소지는 관할 주민센터 등으로 옮겨져 있을 것이고요

오래전에 실종된 경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었거든요

참고로, 사정에 따라서 그동안 주소를 함께 이전했다면 말소되지 않고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는 부재자(아들)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청구서에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수십 년 전에 집을 나간 후에 연락이 끊어서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청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하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명령을 하게 된답니다

사건본인의 실종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때는 빨리 친척들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인우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인이나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고요

참고로, 청구할 때 미리 받아서 제출해도 되고 나중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보고 제출해도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부재자(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죠

사실조회를 해서 생활 흔적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입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선고 접수 해제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제출명령서를 송달하니까요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부재자에 대한 조회를 한 후에 회신을 한답니다

이때 부재자에 대한 조회가 되면 해당 사실을 회신하고요

조회가 안되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회신하고요

참고로 오래전에 실종되었다면 아무런 조회가 안되고요

실종되지 않았다면 휴대전화 가입을 했거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서 확인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사건본인(아들)이 수십 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다면 아무런 흔적이 없을 것 같네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사실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조회가 안되면 찾을 수 없고요

 

그래서 부재자에 대한 아무런 조회가 안될 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실 수 있답니다

공시최고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요

기간을 정해서 공시(공고) 하고요

공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참고로, 인터넷 대국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이 다 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실종선고를 해주시게 된답니다

실종선고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심판문하고 확정증명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부재자 실종선고심판문을 신고하면 실종 처리가 되죠

실종 처리가 되면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그러면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그때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받아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실종선고 청구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어지거나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입양을 보내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생사를 알 수 없어서 호적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국적이 상실되어 호적이 폐쇄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사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재자를 찾지 못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재자의 가출이나 국내입양 해외입양 보냈을 때 해외입양 잃어버렸을 때 실종선고 상담을 해드리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에 따른 인우보증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재자 사실조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싱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여 실종 처리 사망 간주 되게 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어머니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수십 년 전에 집을 나간 자식(아들)을 찾지 못하고 생사를 알 수 없거든요

상속 때문에 호적 정리를 해야 하고요

실종선고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인우보증서나 동의서를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회신이 온 다음에 판사님이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면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요

공시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 심판을 해주시기를 기다라고요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으면 2주 후에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아들이 실종 처리 사망 간주되면 어머니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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