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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모가 아이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호적에 자로 올리고 양육비 받는 방법 상담 - 미혼모 자녀의 인지청구소송 친권 양육권 지정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미혼모가 아이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호적에 자로 올리고 양육비 받는 방법 상담 - 미혼모 자녀의 인지청구소송 친권 양육권 지정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17. 13:29미혼모가 아이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송해서 판결문 받아 호적에 자로 올리고 양육비 받는 방법 상담 - 미혼모 자녀의 인지청구소송 친권 양육권 지정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하기전에 사정이 있으면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아이 친부하고 혼인을 못하면 미혼모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죠
어떻게든 키우게 되지만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면 점점 힘들어지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했을 때 연락을 피하면 받기 어렵고요
혼자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아이 친부에게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아야 한답니다
아이의 양육비를 꼭 필요하거든요
친부가 안 주면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알아서 안주니까요
그리고 아이를 친부의 호적에 자녀로 올리려면 인지청구소송을 해야 하죠
친부가 무책임하게 나오면 너무 괘씸하거든요
친자식인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니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자친구를 만나다가 혼전임신을 했었답니다
책임진다고 해서 출산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출산을 하자 책임을 회피했고요
무책임하게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화가 났고요
믿지 못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했는데 안 했고요
그 일로 다투었는데 그 핑계로 연락을 피했고요
그래서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아이 친부가 안 해주니 어쩔 수 없었고요
그때는 혼자 키울 자신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이를 몇 년 동안 혼자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들답니다
아이 친부는 아이가 궁금했는지 가끔 연락이 왔는데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피했고요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무책임했고요
그래서인지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가족들에게도 눈치가 보이고요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아이 친부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호적에 올려주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주어야 하거든요
양육비를 받지 않고 혼자 키우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아야 한답니다
아이를 친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려면 인지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할 때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엄마로 지정하는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해야 하고요
앞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장래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모두 한꺼번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원고(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친부)의 서류를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피고에게 그동안 못 받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앞으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인데도 인지를 거부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하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으면 기재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아이 친부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또한 인지 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보정명령을 한답니다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피고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먼저 신청해서 받아도 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에게 미리 말해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을 시키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소장을 받고 좋게 합의하자고 연락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좋게 합의해 볼 수 있답니다
그때는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요
피고가 사건본인의 인지 신고를 해주고요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를 합의하고요
인간적으로 나오면 과거양육비를 적당한 금액만 받고요
장래양육비도 사정에 맞게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서를 받으면 신고를 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자고 하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하죠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에게 수검명령을 한 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는 두 사람이 협조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만약이 피고가 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면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인정받게 되고요
그리고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피고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피고도 원고의 소득을 확인하려면 똑같이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고 확인할 수 있고요
원고는 소득이 없어서 확인해 보면 알 것이고요
피고의 소득은 확인해 봐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피고의 소득을 확인해서 장래 양육비 청구에 참고하고 주장해야 하죠
소득이 많으면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고요
소득이 적어도 기본 수십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고요
재판을 하기 전에 모두 확인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면 된답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거든요
이때 피고는 사건본인이 친자식이 맞아서 원고의 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것이고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것도 다투지 않을 것이고요
이제 와서 아이를 피고가 키우겠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피고가 다툴 것은 원고의 양육비 청구밖에 없죠
과거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다고 할 것이고요
장래양육비 청구도 많다고 할 것이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원고는 피고가 어떻게 주장하는지 보고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과거양육비 계산이 많지 않고 적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장래양육비도 피고의 소득 등을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피고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한다면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고 적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 있죠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몇 번 하다 보면 주장하고 입증할 것 다하게 되고요
모두 다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결하게 되고요
그런데 원고(엄마)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사건본인(아이)과 피고(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인지 청구는 입증되고요
피고가 아이를 키우지 않고 있어서 원고에게 친권자 양육권자가 지정될 것이고요
그동안 못 받은 몇 년 치 과거양육비도 일시불로 인정될 것이고요
앞으로 장래 양육비도 매월 인정될 것이고요
피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금액을 판결해 주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쉽게 인정하든 안 하든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인지 청구 등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하죠
조정조서나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신고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부가 부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친부가 과거양육비로 인정된 돈을 안 주면 통장을 압류해서 강제로 받으면 되고요
앞으로 장래양육비도 매월 받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소송해서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의 인지 청구 양육비 청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자를 만나다가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면 친모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면 받지 못하게 되고요
미혼모로 양육비를 안 받고 아이를 키우면 힘들게 되고요
친부가 연락을 피하면 괘씸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친부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려면 인지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인지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아이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인지청구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신청하는 방법이나 수검명령으로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송을 하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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