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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12. 18. 10:16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판결문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친부가 출생신고를 다른 사람 자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호적에는 친모가 아니라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신고가 되죠
그렇지만 친모가 키우게 되고요
그러면 호적상 모는 본 적이 없게 되고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된답니다
호적을 바꾸고 싶어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 해서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면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고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을 바꾸려면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릴 수 있고요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답니다
친모가 자식을 출산할 당시에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는지 꼭 확인해야 하거든요
출산 당시 미혼이었다면 상관없고요
만약에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다면 그때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그럴 때는 그때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호적에 친모를 올리고 친모의 자식으로 올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호적상 모만 없애게 되고 친모는 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 때문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확인해서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호적상 모를 없애는 소송을 하려면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친모가 출산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을 때는 친부하고도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상황에 맞게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고 무작정했다가는 나중에 추가로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호적정리가 더 늦어지게 되고요
소송은 한꺼번에 해서 판결을 받아 한꺼번에 신고하고 정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하기 전에는 꼭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자식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랍니다
다른 분들처럼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본처하고 별거 중에 친모를 만나서 동거를 하다가 그렇게 신고를 한 것이고요
친모가 키워서 호적상 모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요
자녀 두 명이 모두 호적이 잘못되어 있고요
친부는 본처하고 이혼하고 친모하고 재혼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잘못된 호적으로 살았답니다
성인이 되고 호적이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고요
최근에 친부가 사망하면서 친모가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호적을 바꾸게 된 것이죠
계속 잘못된 호적을 그대로 둘 수 없고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을 바꾸어 드리고 싶으니까요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는 친어머니를 호적에 올려드려야 하거든요
앞으로 친어머니 관련 일을 봐야 할 때가 있고요
아프시면 자식들이 병원 등에 모시고 가야 하고요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소송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한답니다
친모하고 자식들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자식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친어머니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친모가 자식들을 출산할 당시에 미혼이었다고 하네요
출산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은 없었고요
그렇다면 호적상 모하고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서류가 준비되면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들하고 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들과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사망했을 때는 피고는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로 해야 한답니다
제적등본이나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최후주소지(사망장소)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검사에게 소장을 비롯해서 모든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호적상 모)가 주소지에 살면 소장을 받을 것이고요
피고도 원고들이 친자식이 아니라서 청구를 인정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 지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피고는 변론 기일 소환장을 받아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원고들이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해서 재판하면 되고요
또한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들이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확정이 되면 한 달 안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이렇게 친모상 모에게 소송할 때 친모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함께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친생자라는 것을 확인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들하고 피고(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들과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친어머니)에 미리 말씀드려서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가지고 가면 바로 받으시라고 말씀 드려놓고요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죠
친어머니는 변론 기일 소환장을 받아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원고들이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해서 재판하면 되고요
또한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들이 피고의 친생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참고로, 호적상 모와 친모의 주소가 같은 지역이면 같은 법원에 한꺼번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주소가 서로 다를 때는 각각 해당 관할법원에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조금씩 다르게 판결을 받게 되어 좀 더 늦어질 수 있고요
호적상 모에게 먼저 판결문을 받으면 먼저 신고를 하고요
친어머니에게 판결을 먼저 받으면 호적상 모에게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때는 한꺼번에 신고해서 호적상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려야 하니까요
상황에 맞게 판결을 받아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바꾸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준비할 서류나 유전자 검사 방법 등을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되거든요
저희가 호적정정하는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은 확실하게 하지만 예전에는 많았으니까요
그중에는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한 경우가 많고요
보모님의 형제자매의 자식으로 한 경우도 많고요
전혀 모를 사람의 자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친부모하고 살아도 호적이 잘못되어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되고요
그때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호적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자식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 한 번 하고 판결문을 받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 한 번 하고 판결문을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호적이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어머니가 올라가게 되고요
친어머니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