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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후 합의하에 아이를 데리고 왔을때 친권양육권변경하고 양육비청구해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소송상담 -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해서 양육비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후 합의하에 아이를 데리고 왔을때 친권양육권변경하고 양육비청구해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소송상담 -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해서 양육비 받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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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후 합의하에 아이를 데리고 왔을때 친권양육권변경하고 양육비청구해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소송상담 -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해서 양육비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양육비하고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하니까요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혼할 때 자녀를 데려간 전배우자가 다시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죠

아이를 키울 사정이 안되거나 키우기 힘들다고 다시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를 데려오면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게 되고요

그러면 친권자가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되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고 양육비를 안 주면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한답니다

불편한 것이나 불이익이 없으면 그냥 양육해도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변경해야 하거든요

양육비를 안 주면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변경을 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아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이혼할 때 아이를 한 명씩 키우기로 했었답니다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닌데 그런 요구를 했거든요

그때는 소송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혼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한 명만 데리고 오고 이혼을 했고요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이혼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다네요

왜 그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아이에게 물어보니 여자가 있는 것 같았고요

처음에는 혼자 두 명을 키우기 힘들 것 같아서 거절했고요

소득도 적고 혼자 벌어서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서로 합의하에 아이를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아이를 보낸 후에는 연락을 피했고요

아이 주소만 옮겨주고 아무것도 안 했고요

친권자가 아니라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동의를 받기 힘들어서 포기할 때가 많았고요

아이를 데리고 혼 후 몇 년 동안 아이의 친권 없이 키우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아이의 친권자가 아니라서 힘든 것도 많고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불편하고요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혼자 아이 2명을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법대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알아서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빨리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도 변경해야 하고요

아이의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소송해서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현재 전남편에게 지정되어 있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엄마에게 변경하는 청구를 해야 하고요

아이를 데려온 시점부터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아이 두 명의 장래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소송에 필요한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 없으니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청구서(소장)를 접수해야 하죠

소장(청구취지)에는 전남편(아빠)에게 지정되어 있는 아이의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청구인(엄마)에게 변경하는 청구를 하고요

전남편에게 데리고 온 아이의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아이들의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백만 원씩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할 때 아이들을 한 명씩 키우기로 하고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였으나 아이를 데려다주어서 혼자 키우고 있어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서로 합의하에 아이를 데려온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아이 두 명의 장래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청구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아이들 양육비로 지출되는 학원비 영수증 등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요

청구인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요

청구인하고 사건본인들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을 상대방(전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서(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명령을 하게 된답니다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거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상대방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아이를 키우기 싫어서 데려다주었기 때문에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청구는 인정할 것이고요

아이를 데려다줄 때 양육비를 준다고 한 것을 기억한다면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이를 데려다주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준 적이 없어서 할 말이 없을 것이고요

소송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장래 양육비 청구도 너무 많다고 할 것이고요

어떻게든 안주거나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전남편이 양육비 청구했다고 안 주려고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면 다투어야 하죠

그렇지만 아이를 안 키우겠다고 데려다 준지 몇 년이나 되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현재 아이가 엄마하고 잘 살고 있고 아빠에게 가지 않겠다고 하면 판사님이 아이를 보내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예상과 달리 전남편이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청구 기각 주장을 하더라고 이런 사정 때문에 인정받기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에게 변경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이 부분을 다툰다고 해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만 다툴 것 같네요

데려다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자기에게 있어서 과거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요

장래 양육비도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할 것이고요

소득이 없다고 하거나 적다고 할 수 있고 사정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내용으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전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조목 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양육권자 아니지만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양육비를 주겠다고 한 것을 주장하고요

서로 합의하에 데리고 온 것이고 양육비를 주겠다고 해서 데리고 온 것을 주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아이 두 명을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 말을 믿고 데리고 온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이를 데리고 혼 후에 연락을 피하고 안 주어서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중요한 것은 서로 합의하에 데리고 온 것이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아이들 장애 양육비에 대해서 다투면 반박해 주면서 청구 금액이 많지 않고 적당하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청구인(엄마)의 소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앞으로 점점 양육비가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전남편이 소득이 있어서 아이 두 명의 양육비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적은 것이 아니라서 그 정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남편의 부장에 대해서 모두 반박해 주고 어떻게든 장래 양육비를 많이 많을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하니까요

 

또한 전남편이 소득에 관해서 주장만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전남편도 청구인의 주장을 믿지 않으면 똑같은 신청을 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서로의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고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고요

그래야 장래 양육비를 산정에 참고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 주어야 하죠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출석해서 다시 한번 주장하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미리 서면으로 주장할 것이나 확인할 거이나 반박할 것을 다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친권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심판을 하기 전에 판사님이 먼저 화해권고를 할 수 있죠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결정문에 과거 양육비 인정 금액이나 장래 양육비 인정 금액으로 화해권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결정문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받고 불복할 경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요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은 없었던 일로 되고 다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화해권고를 하지 않고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답니다

무조건 화해권고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불복할 경우에는 2주 안에 항소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다시 항소심에서 재판해서 다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의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데려다 준지 몇 년이나 되거든요

아이도 엄마하고 살기를 원하고 아빠에게 가기 싫어하고요

그렇다면 전남편에게 있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에게 변경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아이를 데려다줄 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 합의해서 데려왔고요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과거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장래 양육비는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인정되는 금액은 판사님이 판단해서 정하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이 끝나고 확정이 되면 신고를 해야 하죠

신고를 하고 서류를 발급받아서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자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강제로 받고요

부동산이 없으면 통장 등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집행력이 있는 화해권고결정문이나 승소 심판문 등이 있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할 때 사정이 있으면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여러 명 일 때는 서로 나누어서 양육하기도 하고요

이혼한 후에 아이를 다시 데려다주는 경우도 많고요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데려다주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불편하거나 재혼한다고 데려다주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서로 합의하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혼자 키우기 힘들게 되고요

친권이 없어서 아이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많아 힘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친권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아이 친권을 변경해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청구서(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양육비를 줄 것 같지도 않고요

양육비를 받지 않고 혼자 아이 두 명을 키우기도 힘들고요

친권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고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인정하지 않고 다투겠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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