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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판결문 공시송달 추완항소 방법 상담 - 이혼소송이 공시송달명령으로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 판결에 불복할 경우 추완항소장 접수하여 항소심에서 재판해서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판결문 종결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판결문 공시송달 추완항소 방법 상담 - 이혼소송이 공시송달명령으로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 판결에 불복할 경우 추완항소장 접수하여 항소심에서 재판해서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판결문 종결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13. 09:38이혼판결문 공시송달 추완항소 방법 상담 - 이혼소송이 공시송달명령으로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 판결에 불복할 경우 추완항소장 접수하여 항소심에서 재판해서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판결문 종결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상담중에는 이혼판결이 난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고가 피고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피고는 이혼 판결문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런데 피고가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추완항소를 할 수 있죠
공시로 송달된 이혼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추완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고가 추완항소를 한 후에는 추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혼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으면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이혼은 하고 싶은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다투고 싶으면 주장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추완항소를 한 후에는 다시 재판을 해야 하죠
서로 좋게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더라도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보고요
아니면 끝까지 재판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추완항소를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이 난 것을 알았답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찾아올 것이 두려워 주소를 옮기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이혼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혼소송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하다가 이혼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혼소송기록을 복사하고 판결문을 발급받아 보았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황당하게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해서 인정이 되었고요
판결문에는 아내가 가출해서 이혼하게 되었고 그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위자료로 인정된 금액도 이천만 원이나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놀랍고 억울할 것 같네요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이거든요
집을 나온 것도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도망 나온 것이고요
그랬는데도 마치 아내가 가출해서 이혼한 것처럼 되었고요
억울하게 위자료까지 인정되었으니까요
모두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된 것이고요
그래서 추완항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 판결이 난 것을 안지 2주 안에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송기록하고 판결문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2주 안에 접수해야 하고요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고요
재판부가 배당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항소를 하게 된 이유는 위자료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냥 이혼만 해도 억울한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거든요
아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가출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한 남편의 폭력 때문에 도망 나온 것이고요
증거로 사진 신고한 내역 카톡 문자가 있고요
내용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 폭행 협박을 한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추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항소이유서에는 남편이 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를 포기하면 이혼만 하고 싶다고 하네요
재산도 없고 위자료를 줄 사람도 아니고요
아내도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항소이유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만 하고 위자료를 청구를 포기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좋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쌍방의 주장을 판단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시라는 요청서를 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이혼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쌍방이 회해 권고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확정되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 좋게 끝나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위자료는 남편이 청구한 것보다 더 많이 청구하고요
남편의 폭력을 주장하고 증거로 입증하고요
증거가 있어서 충분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위자료를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주장과 변론을 해야 하죠
유책 배우자는 아내가 아니라 폭력을 한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자이고 책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는 아내가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어서 기각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내도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답니다
그랬을 때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고요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지 다투어야 하고요
남편의 폭력 때문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될 수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쉽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것과 증거를 제출해도 부인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거짓과 억지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러나 남편도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힘들거든요
아내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모두 있고요
남편은 증거가 없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쌍방의 주장 증거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것이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모두 있고요
남편은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고요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지 밝힐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랬을 때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되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요
이번에 추완항소를 해야 하는 아내는 이렇게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항소심에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만 하고요
남편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내도 반소로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유책 배우자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문에는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요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어야 하고요
판결로 이혼을 했을 때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추완항소장을 받고 아내의 주장을 인정한 후 이혼만 하고 위자료를 포기하여 서로 좋게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별거를 하다 보면 모르게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이혼소장을 비롯해서 판결문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모르게 되고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추완항소를 해야 하고요
판결에 불복하면 재판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추완항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판결문을 받지 못했을 때 추완항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추완항소를 한 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항소심에서 반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이나 합의 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항소심에서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추완항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 중이라서 이혼 판결문을 받지 못했거든요
판결문에 이혼만 나온 것이 아니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해서 인정할 수 없고요
추완항소를 한 후에 남편이 항소심에서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지 않으면 아내도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남편이 위자료 청구를 기각 시키는 재판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려면 아내가 위자료를 받고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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