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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만나던 여자가 이혼했다고해서 만났는데 억울하게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증거 재판진행 기각판결문 상담 -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주장 답변서제출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만나던 여자가 이혼했다고해서 만났는데 억울하게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증거 재판진행 기각판결문 상담 -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주장 답변서제출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11. 17:04만나던 여자가 이혼했다고해서 만났는데 억울하게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증거 재판진행 기각판결문 상담 -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주장 답변서제출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손해배상 소송 대응 상담중에는 이성친구가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다가 부정행위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고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혼했다고 하거나 돌싱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속아서 만나게 되고요
상대방의 배우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하니까요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증거가 없을 때는 더더욱 억울하게 되고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하거나 이혼했다고 속이고 만난 카톡이나 문자가 있어야 하는데 없을 때가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휴대전화가 아이폰을 경우 녹음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확인부터 해야 하죠
왜 속이고 만났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때부터라도 증거를 남겨야 하고요
녹음을 할 수 없으면 카톡이나 문자로 확인하고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받아야 하니까요
가능하면 사실 확인서도 받고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결혼한 것을 속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증거를 남기지 못하게 되고 확인서를 받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되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해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속아서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도 알아봐야 하고요
증거가 없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이혼했다고 해서 만났었답니다
그 말을 믿고 만났지만 증거는 없고요
카톡도 없고 문자도 없고 녹음한 것도 없고요
상담하면서 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상간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사전에 아무런 낌새가 없거든요
보통은 남편이라는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하는데 그런 적도 없었고요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집으로 등기우편이 왔고요
법원에서 올 우편이 없는데 와서 뭔가 하고 내용을 보고 놀랐고요
이혼했다던 여자친구의 남편이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안 받다가 계속 카톡하고 문자를 보내자 그제야 받았고요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 자기가 속이고 만났다고 인정했고요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면서 끊었고요
그런데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녹음도 못했다고 하네요
녹음이 안되는 아이폰이라서 할 수도 없었고요
카톡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정말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속이고 만났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증거 없다고 하니 걱정되고요
그래서 억울함을 풀려면 여자에게 속아서 만났다는 증거가 필요하죠
이혼했다고 한 녹음파일이나 카톡 문자 내용이 필요하고요
이런 증거가 없으면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어떻게든 여자에게 받아야 하거든요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서 속이고 만났다는 것을 받거나 확인서를 받아서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답변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주장해야 하고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했다고 해서 만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여자에게 어떻게든 연락해서 증거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계속 연락이 안 되면 큰일이고요
여자가 이혼했다고 속이고 만났다는 증거가 꼭 필요하니까요
그런 증거가 없을 때 주장만 하면 입증할 수 없고요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거나 확인서 등을 받으면 원고의 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원고의 아내가 이혼했다고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진술하고요
만약에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때는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피고가 속아서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판단되면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피고가 증거가 없고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판결을 받게 되죠
그때는 원고의 아내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이나 책임 그리고 원고의 혼인 파탄 여부 등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금액을 정하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판결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어떻게든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여자에게 이혼했다고 속이고 만난 것을 인정하는 자백이나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받거나 녹음을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억울하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송대리인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잘 준비해서 대응해야겠죠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혼이라고 하면 속아서 만났게 되고요
이혼했다고 하거나 돌싱이라고 하면 속아서 만나게 되고요
처음부터 서류를 확인하고 만나지는 않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말을 믿고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결혼한 지 알고 만났는지 모르고 만났는지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는지 모르고 만났는지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부정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부터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가 아닐 때 청구가 기각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피고)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그전에 여자친구가 이혼했다고 속이고 만났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받아야 하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받아도 되고요
사실 확인서를 받아도 되고요
인정하는 것을 녹음해도 되고요
어떻게든 속아서 만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유부녀인지 모르고 속아서 만났다는 증거가 없으면 정말 억울하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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