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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12. 12. 14:24이혼소송하면서 부동산 보증금 통장 가압류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이혼소장접수송달 재산확인 합의조정 판결문 상담 -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가처분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하고 이혼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재산을 처분한다고 협박하면 불안하거든요
이혼을 안 해주면서 협박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불안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미리 조치를 해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고요
미리 빼돌리지 못하고 숨기지 못하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죠
신청은 이혼소송하기 전에 해도 되고요
이혼소송하면서 함께 해도 되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안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한다고 협박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시기를 놓지 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한답니다
재산분할로 돈을 주라고 하면 알았다고만 하고 합의는 안 해주고요
자기가 주는 돈만 받고 이혼하라고 하고요
아내도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집은 두 사람이 맞벌이해서 샀다고 하네요
결혼한 지는 25년 정도 되고요
그동안 맞벌이를 했고 돈은 남편이 모두 관리했고요
집은 남편 단독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로 성격이 너무 맞지 않는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하고요
남편이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하고요
화가 나면 집을 나가서 며칠씩 있다가 들어오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고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이 정말 집을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다니면 담보대출을 받아 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 조치를 해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힘들게 살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자식들도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을 했고요
자식들도 이혼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부동산 가압류신청이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 하죠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해도 되고 이혼은 안 하고 신청만 먼저 해도 되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되고요
재산분할로 돈을 청구해서 받고 이혼하려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이혼을 할 거면 소장을 접수하면서 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요
집 시세에서 절반을 분할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성격차이가 심한 남편하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힘들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것도 기재하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금액으로 신청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에 기재한 이유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추가로 채무자(남편)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과 가압류의 긴급성하고 필요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도 소장에 첨부한 증거하고 똑같이 제출하고요
가압류 채권자(아내)와 채무자(남편)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가압류할 부동산을 표시하는 별지목록과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에 판사님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보정을 해주고요
담보제공명령서가 오면 보증보험증권회사와 체결한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한 후에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고 등기관이 가압류결정 내용을 등재(기입) 하고요
남편이 가압류된 집을 마음대로 하기는 힘들고요
담보를 받거나 매매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올려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알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자기가 주는 돈을 받고 이혼하자고 협박했던 사람이라서 절반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예상과 달리 합의를 하자고 하면 판사님 앞에서 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하거나 원하는 돈을 주겠다고 이혼소송을 취하라고 회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하면 안 되고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해 주면 출석해서 합의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재산분할로 집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위자료를 안 받는 대신에 재산분할은 할 수 없거든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남편이 좋다고 하면 서로 좋게 합의하고요
돈을 지급할 일자와 지급 조건 방식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고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이혼신고를 하고 돈을 받고요
그러나 남편이 재산의 절반을 출수 없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죠
그때는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아내는 좋게 이혼하려고 집만 분할 청구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어차피 이혼할 거면 모두 확인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남편도 아내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봐야 나올 것이 없고요
지금까지 남편이 재산을 모두 관리했고 아내는 생활비 카드로 살아서 너무 힘들었고요
이것이 이혼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남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분할 청구해야 한답니다
확인해서 다른 재산이 없으면 집만 분할하고요
다른 재산이 확인이 되면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는 표를 만들고요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이렇게 재산을 확인하고 분할 청구를 하면서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죠
지금까지 맞벌이를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기여도가 절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혼인 기간이 길어 황혼이혼에 해당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산분할로 절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재반박해 주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주장을 확인하면 진술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두 사람에게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요
재산분할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요
서로 주장이 다르면 속행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계속 재판하게 되고요
만약에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을 때는 가사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다툴 때는 조사를 가사조사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재산분할에 필요한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고요
기여도를 다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변론해야 하죠
아내의 주장대로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분할로 절반을 청구하고요
함께 모은 재산이라서 기여도는 절반이고요
그렇다면 남편 소유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재산분할 때문에 다투게 되면 재판을 몇 번 할 수 있답니다
재판을 몇 번 하면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한 후 판단할 수 있고요
혼인 파탄 경위부터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재산은 함께 모은 것이라서 절반씩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이 끝난 후에 남편에게 돈을 받아야 하죠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남편이 먼저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면 돈을 받은 후에 풀어주고요
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하거나 팔아서 준다고 먼저 풀어달라고 회유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송이 끝나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남편이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집을 팔 것 같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믿을 수 없고 너무 불안할 때는 서둘러야 하고요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하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기로 하고도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럴 때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재산을 마음대로 못하게 할 수 있고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해도 되고 먼저 신청만 해도 되고요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거나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하고 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하는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고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늦지 않게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기 전에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이혼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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