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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수십년전에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소득확인신청 심판문받아 돈 받는 방법 상담 - 성인이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남편과 수십년전에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소득확인신청 심판문받아 돈 받는 방법 상담 - 성인이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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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수십년전에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소득확인신청 심판문받아 돈 받는 방법 상담 - 성인이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남편과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지금과 달리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이혼을 했던 분들이고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은 믿고 이혼했던 분들이고요

합의서도 쓰지 않았던 분들이고요

지금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가 변경되었거든요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는 약 28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었답니다

이혼할 때 아이는 돌이 안되었고요

이혼하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그 말만 믿고 했는데 한 번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달라고 한 적이 있답니다

그때마다 준다고 하고는 안 주었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안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계속 달라고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먹고살기 바빠서 소송을 할 줄도 몰랐고 생각도 못 했고요

어쩌다가 연락이 될 때 달라고 해서 안 주면 그만이었고요

그러다가 자식이 성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갑자기 연락이 온 적이 있었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자식이 보고 싶다고 했는데 거절했고요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고 갑자기 보자고 하니 부담이 생겨서 싫다고 했거든요

그때 양육비를 달라고 한 적이 있고요

그랬더니 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연락이 안 되었고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장도 없고요

돈을 달라고 하니 다시 연락을 피한 것이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너무 괘씸하답니다

자식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자식도 어머니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을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것 같네요

아직 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성인인 자식이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이혼할 때 사건본인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약 50만 원씩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금액을 더하고 싶으면 더 해도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하거든요

청구 이유는 창구인이 이혼한 후 상대방(전남편)에게 사건본인(자식)의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하고 상대방 그리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소장)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보정할 것이 없으면 전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주소지에 안 살거나 고의로 받지 않으면 반송이 될 것이고요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또한 재판부가 배당되면 전남편의 재산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죠

판사님의 명령으로 부동산이나 은행 통장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재산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고요

판사님이 허락한 후 명령하면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 확인이 되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혼한 후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한 적이 없다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가능성은 적지만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사실을 알고 돈을 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줄 돈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전남편이 예상과 달리 양육비를 주겠다고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봐야 하죠

이때는 판사님에게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을 합의하고요

일자를 정해 일시불로 줄지 분할해서 줄지 금액하고 지급 일자나 조건 등도 합의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하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지급 일자에 돈을 받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예상대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을 주장하고요

상대방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받아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재반박해 주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해서 회신으로 받은 상대방의 능력을 보고 양육비 주장도 하고요

상대방에게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으면 좋으니까요

잘 살고 있으면 양육비를 좀 더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진술해야 하죠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상대방이 진술하는 것이 대해서도 반박하고요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재판을 한번 해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상대방이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고요

청구인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요

합의를 하거나 소송한 적이 없고요

청구 이유가 있어서 다툴 것이 많지 않거든요

과거 양육비 금액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할 수도 있죠

재판하기 전에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미리 확인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바로 종결할 수 있거든요

양육비 청구는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재판이 끝나면 판사님이 판단한 후 심판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답니다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을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인정되거든요

자식이 성인이 되기는 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요

합의를 하거나 소송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 심판문이 확정되면 돈을 받아야 하죠

전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해서 받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임대보증금 통장 등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승소 심판문만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소송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알아서 줄 것 같지 않거든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소송을 해야 줄 수 있고요

소송을 당해봐야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소송해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분들 중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안 주면 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냥 살게 되고 자식은 성인이 되고요

그러다가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고요

그때야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합의 조정이나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하고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알아서 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하고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돈을 못 준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강제집행 등을 해서 돈을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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