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가출이혼소송
- 남편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재산분할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권
- 무료이혼상담
- 가출이혼
- 이혼무료상담
- 친권
- 소송
- 가정폭력
- 위자료
- 이혼상담
- 양육비
- 무료법률상담
- 이혼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이혼소장접수 외국인아내서류 보정명령 외국인아내출입국확인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판결문 이혼 방법상담 - 국제결혼한 외국인아내 가출로 연락이 끊어진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송방법 무료 상담 본문
국제이혼소장접수 외국인아내서류 보정명령 외국인아내출입국확인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판결문 이혼 방법상담 - 국제결혼한 외국인아내 가출로 연락이 끊어진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송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9. 16:01국제이혼소장접수 외국인아내서류 보정명령 외국인아내출입국확인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판결문 이혼 방법상담 - 국제결혼한 외국인아내 가출로 연락이 끊어진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송방법 무료 상담 [국제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후 도망가거나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입국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에 연락을 끊으면 찾기 힘들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도망갔을 때는 찾기 어렵고요
입국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면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유부남으로 살게 되죠
외국인 아내는 없는데 혼자 살게 되고요
그랬는 어쩔 수 없는 피해는 보게 되고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후에 도망갔을 때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나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신원보증 취소도 하고 체류 기간 연장도 해주지 말고요
그런 다음에 집에 들어오거나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나 외국인 아내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냥 혼자 살게 되고 점점 잊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짧게는 몇 달에서 몇 년이고 길게는 10년이 넘게 되고요
그러나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아내를 그냥 둘 수는 없죠
서류를 정리해야 새 출발을 할 수 있거든요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동남아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을 했었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초정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고요
그러지만 외국인 아내가 한국어 시험을 보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결혼하기 싫다고 했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다가 끊어졌고요
중개 업체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고요
외국인 아내 부모님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해보려 했지만 연락이 안 되었고요
혼인신고한지 1년이 넘었고요
이제는 거의 포기한 상태이고요
솔직히 계속 혼자 살고 싶지 않아서 새 출발도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서류 정리를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협의이혼을 못하고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았다는 것은 혼인할 생각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랬을 때는 혼인무효 청구소송도 검토해 봐야 하고요
가능하면 무효를 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할 때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청구를 해봐야 합니다
무효가 안되면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원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외국인 아내와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를 복사하고요
서류는 혼인신고한 곳에 관한 법원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여권사본 이혼증명서 미혼증명서 원본이나 번역본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열람 복사 신청해서 혼인 신고서 전체를 받고요
외국인 아내하고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 필요하고요
내용에는 혼인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입국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있으면 좋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주위적 청구로 혼인무효 판결을 구하고요
예비적 청구로 이혼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국제결혼한 피고(외국인아내)가 입국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피고가 혼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기재하고요
이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가 입국하지 않았을 때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소장을 접수할 때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복사하지 못해 첨부하지 못했을 때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 법원에서 혼인 신고서를 비롯하여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모두 받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법원에 가서 복사를 하지 못했을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라는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소재불명 확인서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죠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하는 서류 등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부모나 형제들에게 확인서나 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런데 피고(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면 입국한 적이 없을 것 같네요
결혼하지 않고 입국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입국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모르게 입국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알 수 있고요
결혼비자가 아니더라도 여행 비자로 몰래 입국해서 90일 정도는 머물 수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된 것인 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입국한 적이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검토한 후에 판단하게 되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러나 원고가 혼인무효 청구를 할 경우에는 공시송달 명령을 안 하고 국외 송달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외국인 아내)의 해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있거든요
소장을 송달할 때는 미리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함께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송달이 되든 안 되든 송달해서 혼인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판사님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국외 송달 명령을 하게 되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은 송달하고 결과가 회신이 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거든요
일반우편처럼 바로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걸쳐서 송달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혼인무효 청구를 할 경우에는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해야 하고요
피고의 주소가 불명확하면 반송이 되고요
송달이 된다고 해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때는 원고만 출석해서 재판한 후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시 송달 신청을 할 후에는 판사님이 어떤 명령을 해주실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게 되면 빨리 끝날 수 있죠
피고에게 이혼소장을 직접 송달하지 않고 공시로 송달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고(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니까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는 원고(소송대리인)는 출석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혼인무효에 대한 판결은 그냥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피고(외국인 아내)의 혼인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피고가 원고에게 결혼을 안 하고 입국하지 않겠다고 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혼인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피고에게 직접 송달하는 국외 송달 명령해서 소장을 송달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피고가 혼인할 생각이 없다는 증거가 있으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죠
피고 입국하지 않았고 결혼 안 하다고 한 증거가 있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증거가 없으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랬을 때는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증거가 있어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려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이혼만 빨리하려면 이혼 하나만 청구해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빨리 시작해야 그만큼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후 도망가거나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부터 입국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끊으면 찾기도 어렵고 찾을 수도 없고요
그랬을 때는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이혼을 하게 되고요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국제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청구하는 방법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서를 받아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 출입국을 확인해서 공시송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진행하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에게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청구를 하고요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서를 받고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하고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국외 송달 명령을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소장이 송달되고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국제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