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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남자 아이 출산했을때 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한후 다시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아이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별거이혼 아이출생신고 친생부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남자 아이 출산했을때 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한후 다시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아이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별거이혼 아이출생신고 친생부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6. 14:44남편과 별거중에 다른남자 아이 출산했을때 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한후 다시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아이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별거이혼 아이출생신고 친생부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전에 다른 남자를 만날 때가 있답니다
그러다가 임신하고 출산할 때도 있고요
이혼이 늦어지면 먼저 출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죠
별거하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이혼한 후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는 별거 중이고 다른 남자하고 동거 중이랍니다
동거남의 아이를 임신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이혼해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법원에 안 가거든요
만나기로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그래서 이혼을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계속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혼을 빨리할 수 있고요
이혼한 후에 출산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기 전에 출산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최후통첩을 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소송에 필요한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아내가 남편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별거한지 오래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소송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가능하면 내용은 좋게 쓰고요
남편 탓을 하거나 싸우자고 하면 쉽게 안 해줄 수 있거든요
증거는 서로 이혼하기로 한 카톡 내용을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담자가 검토한 후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원고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놀라지 않을 것이고요
이혼 하나만 청구했고 청구 내용도 좋게 써져 있어서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피고(남편)가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죠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해줄 거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이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피고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예상과 달리 이혼소장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때는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이혼 판결은 받을 수 있답니다
부부가 별거한지 오래되고 협의이혼하기로 한 증거가 있거든요
남편도 이혼할 생각이 있으니까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서로 다툴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재판을 한두 번 하고 종결할 수 있고요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이혼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런데 시기상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할 상황이라고 하네요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사정하고 이혼해 주기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출산할 것 같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이혼소송부터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죠
소송을 하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원고(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전남편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올 것이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이혼한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랬을 때 피고가 송달받아도 친자식이 아니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 제출하지 않거든요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소송대리인)은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 한 번 하고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선고하는 날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렇게 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 이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이혼소송부터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먼저 하면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서둘러야 하고요
빨리 시작해야 빨리 끝나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하게 되거든요
별거를 하다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고요
다른 남자를 만나다 보면 임신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별거 중인 남편하고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은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이혼을 한 다음에는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아이 출생신고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별거 중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아서 하고요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혼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언제 출산했는지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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