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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남의자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받아서 없애고 인지신고되어 있을때는 인지무효확인판결 받아서 없애는 방법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인지무효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상 남의자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받아서 없애고 인지신고되어 있을때는 인지무효확인판결 받아서 없애는 방법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인지무효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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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남의자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받아서 없애고 인지신고되어 있을때는 인지무효확인판결 받아서 없애는 방법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인지무효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리 상담중에는 호적에 있는 자녀가 친자식이 아니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호적에 올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친모가 친자식이라고 해서 출생신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출생신고가 아니라 인지 신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친모의 부탁을 받고 신고해 주는 경우도 있고 속아서 신고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모르게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자식으로 나오게 되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남의 자식이 호적에 있을 때는 없애야 할 때가 있답니다

호적에 자식으로 올려져 있지만 직접 키우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바로 친모하고 이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다가 헤어질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남의 자식이 호적에만 자식으로 남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정리해야 하고요

남의 자식을 계속 호적에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호적을 정리하게 된답니다

남의 자식을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에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되면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잘 알아보고 해야 하죠

거의 대부분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었을 때는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남의 자식을 인지 신고로 해주었을 때는 인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남의 자식을 정리할 수 없고요

실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잘못해서 다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식의 기본증명서를 보고 어떻게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야 하고요

 

그리고 친생자 소송을 하든 인지 무효확인소송을 하든 간에 남의 자식이 신고만 되어 있고 입양한 것이 아니어야 하죠

남의 자식이라고 해도 실제 자식처럼 키웠다면 입양한 것으로 되거든요

소송했을 때 피고가 입양 주장을 하고 입증하면 패소하게 되고요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하거나 인지 신고를 했다고 해도 입양한 것으로 판단되면 승소하기 어렵고요

피고가 입양이라고 주장하고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오래전에 여자하고 잠깐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동거녀가 아이를 호적에 올려달라고 부탁해서 들어준 적이 있고요

친자식이 아니었지만 동거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성격이 맞지 않지 않아서 몇 달 안 살고 헤어졌고요

 

그리고 남의 자식을 호적에 올려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서류를 보고 알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기억을 못 해서 당황했다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던 같아서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했답니다

직접 키운 적이 없고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호적에만 있으니까요

계속 그대로 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 알아보고 직접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네요

그랬는데 법원에서 보정권고 명령서가 왔고요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인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잘못한 것 같네요

피고(남의 자식)의 기본증명서에 출생신고가 아니라 인지 신고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된 것인지는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하고요

출생신고를 해준 것 같은데 인지 신고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한 것이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고요

인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잘못했고요

혼자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해야 한답니다

출생신고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지 신고를 무효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인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요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게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인지 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인지(년월일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피고가 인지 신고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를 키운 적이 없고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무효를 구하기 위하여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 직접 찾아가서 만나볼 수 있고요

만날 수 있으면 잘 말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협조를 해준다고 하면 검사하는 곳에 예약하고 직원을 보내고요

직접 만나기 싫으면 등기우편을 보내서 연락 주라고 하고요

연락이 오면 잘 말해서 협조를 구하고요

그렇지만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피고에게 연락하기 싫으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러면 피고가 연락할 수도 있고요

그때 잘 말해서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요

사정에 맞게 진행을 해봐야 하죠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추가로 보정할 것이 없으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소송을 한 원고가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소장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잘 말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달리고 하고요

알았다고 하면 검사를 예약하고 담당자를 보내고요

그러나 피고 소장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죠

연락도 안 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법원에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허락을 하면 수검명령으로 하게 되고요

이때 원고가 검사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원고와 피고에게 수검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수검 명령서에는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고요

원고는 수검 명령서를 받으면 검사하는 곳에 전화해서 예약한 후에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수검 명령서를 받고 검사하는 곳에 전화해서 검사를 해주면 좋죠

그때는 피고도 예약하고 검사를 하면 되고요

검사하는 곳에서 시험성적서를 법원에 제출하니까요

 

그러나 피고가 수검 명령서를 받고도 검사를 안 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래도 불이행할 때는 감치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검명령을 이행하게 되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원고와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죠

재판하는 날에 원고는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을 때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원고하고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한 번하고 끝나거든요

두 사람이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한 번하고 끝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인지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수검명령을 불이행하면 먼저 재판 일자가 지정된답니다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재판하는 날 출석하면 판사님이 피고에게 유전자 검사를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고요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을 할 수 있고요

재판은 속행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두 번 더할 수 있죠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면 소환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을 해서 검사를 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안 할 경우에는 판사님이 판단하게 된답니다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에도 검사를 안 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직접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요

원고의 청구의 부인하거나 친자가 맞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인지 무효확인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판결은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며칠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져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판결 받아 정리하면 되고요

소송 기간도 몇 달이면 되거든요

 

저희가 호적정정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주거나 인지 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거나 부탁을 받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신고만 해주고 직접 키우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잠깐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동거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고 결혼할 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헤어지거나 이혼하면 호적에만 남의 자식이 남게 되고요

그랬을 때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출생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인지 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인지 무효확인 청구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정리해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나 인지무효확인소송 경험이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판결 받아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인지 신고가 되어 있는 자식에게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 시키고요

연락이 되면 서로 협조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협조가 안될 것 같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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