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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자식을 입양하였으나 재판상 파양 원인 사유가 있을때 파양청구소장접수 송달방법 재판진행 파양판결문 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입양한 양자 파양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의 자식을 입양하였으나 재판상 파양 원인 사유가 있을때 파양청구소장접수 송달방법 재판진행 파양판결문 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입양한 양자 파양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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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자식을 입양하였으나 재판상 파양 원인 사유가 있을때 파양청구소장접수 송달방법 재판진행 파양판결문 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입양한 양자 파양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입양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호적에 입양한 자식으로 되고요

나중에 상속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입양한 자식을 다시 파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양자가 자식 된 도리를 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입양한 후에 함께 살지 않을 때도 있고요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할 때도 있고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사정에 따라서 서로 파양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입양한 양부모가 양자를 파양할 수 있고요

양자가 양부모를 파양할 수도 있고요

파양은 서로 합의가 되면 합의상 파양을 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재판상 파양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죠

소송을 하려면 민법 제905조에 의한 재판상 파양 원인이 있어야 하고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응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요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요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와 같은 원인에 따라서 서로 합의해서 파양을 할 수도 있답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고 일방이 파양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친자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파양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양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재혼한 전처의 친자식을 성인 일반 입양을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을 했고요

이유는 양자가 양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했었고요

가출을 반복하면서 말썽을 피웠고요

경찰서에 가서 신원보증을 하고 여러 번 데리고 왔었고요

그러다가 양부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많이 썼고요

돈을 가져다가 사업한다고 재산을 많이 탕진했고요

돈을 안 주면 폭력적으로 나와서 줄 수밖에 없었고요

나중에는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지 몇 년이나 되고요

이런 사정으로 전처와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처하고 이혼한지 10년 정도 되었답니다

이혼하고 지금까지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입양한 자식이 호적에 그대로 있고요

이제는 입양했던 남의 자식을 정리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양자하고 연락도 안 되고 합의로 파양을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이 양자에게 파양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재판상 파양 원인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파양을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양자가 폭언한 것을 녹음했던 것이 있고요

양자하고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가 있고요

내용을 보면 잔소리한다고 욕한 것이 있고 돈을 요구하거나 안 준다고 욕 한 내용 등이 있고요

그래서 양자에게 돈을 보내준 내역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파양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파양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입양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파양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양자에게 파양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재혼한 전처의 친자식을 피고를 양자로 입양했으나 양부에게 폭언 폭력 등을 하고 돈을 달라고 해서 탕진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어 파양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피고가 가출한 후 연락이 끊은지 오래되었고 전처하고도 이혼한지 몇 년 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양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등기우편을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만약에 집행관 특별송달로 도 안되면 전처의 집으로 송달해 봐야 하죠

양자가 친모인 전처하고 연락을 하고 살 테니까요

이때는 전처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전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있고요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이 안되고 집행관 특별송달로 도 안되고요

친모의 주소지로 송달해도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인정할 것 같네요

원고가 친부가 아니고 양부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함께 산지 얼마되 않은 동안 말썽만 피우고 자식 노릇을 하지 않았고요

양부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자식 된 도리를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파양 청구 소장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할 말이 없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죠

피고가 소환장을 받아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출석하면 판사님이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는 원고만 출석해서 재판하게 되고요

원고에게만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재판상 파양 원인이나 사유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피고(양자)가 인정하면 여러 번 하지 않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고 파양 원인이나 사유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양부)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피고(양자)에게 재판상 파양 원인이 있거든요

양부에게 폭언 폭력하고 돈을 갔다가 탕진하고 가출한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었으니까요

재혼한 전처하고도 이혼한지 몇 년 되어서 본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에게 파양 청구 소송해서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파양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죠

그런 다음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고요

신고를 한 후에는 입양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잘 정리되었는지 꼭 확인하고요

그러면 양자가 파양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남의 자식을 입양한 후에 파양해야 할 때 합의상 파양이 안되면 재판상 파혼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파양을 할 거면 미루지 말고 마음먹은 김에 빨리하고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저희가 입양이나 파양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입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성년 자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미성년 자녀 일방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성인 일반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식을 입양하고요

그렇지만 입양한 자식이 자식 된 도리를 하지 않거나 재혼한 배우자하고 이혼하게 되면 파양을 하게 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합의상 파양을 할 수도 있고요

합의가 안되거나 할 수 없으면 재판상 파양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파양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입양한 자식을 파양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파양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입양 절차 및 파양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합의상 파양이나 재판상 파양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산상 파양 원인이나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파양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파양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파양을 하려 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파양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재혼한 전처의 친자식을 입양했으나 파양해야 하거든요

재판상 파양 원인이나 사유가 충분하고요

파양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재판하고 판결문을 받아 파양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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