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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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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11. 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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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문 추완항소장 반소장 제출 방법 상담 - 가출한 배우자가 이혼소송해서 판결난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을때 추완항소한후 반소장제출한후 재판해서 위자료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이혼 판결 추완항소장 반소장 제출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이혼소송당해서 판결이 난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면 이혼소장을 받지 못하거든요

이혼 판결문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면 마찬가지이고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모르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혼소송을 하려고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이혼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알아보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고 판결문이 송달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 그냥 그대로 이혼을 할 수도 있답니다

어차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냥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두어도 되고요

 

그러나 그냥 이혼만 할 수 없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정에 따라서는 위자료를 받아야 할 때도 있거든요

아니면 재산분할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때는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추완항소를 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이혼 판결문이 공시송달이 되고 끝난 것을 안 날로부터 2주 안에 하면 되거든요

법원에 가서 소송기록하고 판결문을 복사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이혼사건이 항소심에 도착하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반소장을 제출하면 된답니다

반소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만 청구하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출한지 몇 년 된 아내가 모르게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한 것을 알았답니다

바람 나서 가출한 것 같았지만 증거는 없고요

연락을 끊어서 찾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혼소송해서 판결을 받은 것이고요

 

이렇게 된 것은 사정이 있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등기우편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주소지로 이혼소장을 보냈지만 받지 못하고 가족들도 모른다고 했는지 공시송달 명령이 났고요

이혼소송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다 보니 등기우편을 하나도 받지 못했고요

이혼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어 받이 못했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아내하고 이혼하려고 소송을 준비하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이미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신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모르게 이혼이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황당했고요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 하고 싶지 않았고 위자료를 받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황당할만하네요

가출한 아내에게 이혼소송하려고 했다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먼저 이혼소송기록하고 판결문을 복사해 봐야 한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추완항소는 이혼 판결이 난 것을 안지 2주 안에 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도착하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추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죠

추완항소이유는 가출한 아내하고 이혼을 하되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고 쓰고요

반소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청구한 이혼본소하고 남편이 청구한 이혼반소를 함께 재판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서로 원하고 있어서 다툼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고요

아내(원고 겸 반소피고)가 가출한 후에 연락을 끊었던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가출할 당시 아내하고 주고받았던 카톡하고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당시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내용을 보면 아내가 가출한 후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요

나중에 연락을 끊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모르게 이혼 판결을 받아 신고했던 아내가 답답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아내가 이혼을 빨리하려면 남편하고 합의를 봐야 할 것이고요

이제 남편은 급할 것이 없거든요

어차피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상태라서 위자료만 받으면 되고요

재산은 나눌 것이 없고 아내도 알고 있어서 이혼만 청구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반소장을 제출하고 아내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아내가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는 서면을 제출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이혼하고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 합의하고요

아내가 인정하면 남편도 조금 양보해서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조서를 받고요

그러나 아내가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죠

그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양쪽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아내는 이혼만 하고 싶다고 할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의 가출로 인한 이혼을 하게 된 만큼 위자료를 받고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그렇다면 이혼에 대한 다툼은 없고 위자료 부분에 대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속행이 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기 전에는 미리 준비서면으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모두 해두어야 한답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과 다를 때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내가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죠

아내가 이혼만 하고 위자료를 안 주려고 하면서 다툴 테니까요

그러면서 남편도 잘못한 것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아내 주장에 대해서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가출한 아내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나눌 것도 없고요

혼인 파탄에 원인 제공자가 누구 인지하고 책임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니까요

이 부분은 재판을 몇 번 하면서 모두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죠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아내의 가출로 인한 혼인 파탄 경위 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송했거든요

남편은 이혼 판결이 난 것을 모르고 있다고 알게 되었고요

추완항소를 한 후에 반소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했고요

아내가 가출한 것을 입증할 증거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내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추완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해서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가출한 아내하고 그냥 이혼만 할 수 없거든요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고 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네요

본인도 모르게 이혼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고요

이혼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어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이혼소송이 진행된 것도 모르고 이혼 판결이 난 것도 모르게 되고요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냥 이혼만 할 수 없을 때는 추완항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항소심에서 재판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공시로 송달된 이혼 판결에 되어서 추완항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추완항소 방법부터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항소심에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추완항소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추완항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사건이 항소심에 도착하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요

반소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아내가 반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가출한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라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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