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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간후 이혼소송했을때 반소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청구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 상담 -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사전처분신청서 반소장 제출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간후 이혼소송했을때 반소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청구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 상담 -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사전처분신청서 반소장 제출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1. 27. 16:14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간후 이혼소송했을때 반소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청구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 상담 -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사전처분신청서 반소장 제출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이혼하기 전에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간 후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하기로 해도 합의가 안되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고 소송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성격차이로 이혼하기로 한 남편이 아이를 시댁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했는데 거부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데려갔고 보여주지 않았고요
이혼은 하고 싶은데 양육비를 안 주려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었답니다
이내가 싫다고 하자 아이 친권 양육권을 주겠다고 했고요
양육비도 매월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아내도 다시 이혼하기로 한 것이고요
서로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요
아내 돈으로 계약한 신혼집 월세보증금도 아내에게 주기로 했고요
이런 내용은 서로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안 갔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고요
이런 일로 자주 싸우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답니다
주말에 잠깐 갔다 온다고 해서 믿고 보냈고요
그랬더니 아이는 오지 않고 혼자 와서 짐을 챙겨서 다시 갔고요
그때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남편이 협박하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혼할 거면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고요
시댁으로 찾아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고 신고했고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하다고 하고요
소송하면 자기가 승소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었고요
그래도 남편하고 대화고 좋게 해보려고 대화를 시도하면서 기다렸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혼소송을 받았답니다
아내의 생각과 달리 남편이 먼저 소송했고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을 청구했고요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청구했고요
다른 건 청구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남편을 믿고 있었던 것 같네요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했어야 하는데 혼자만 대화로 해보려고 기다렸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소송한 것이고요
이렇게 된 이상 아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내가 답변서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에는 성격차이로 이혼하기로 한 적이 있고 서로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아이 양육권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서에는 아이가 너무 어리고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쓰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엄마가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쓰고요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에 대해서도 쓰고요
주장을 입증할 관련 증거로 카톡 내용을 모두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반소로 아이 친권 양육권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죠
양육비는 매월 100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남편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로 지정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답변서 사전처분신청서 반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송달받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반박할 것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아내가 좋게 이혼하자고 써서 내면 반박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정말 아이를 키울 생각이라면 친권 양육권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고요
아내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도 반박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송달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죠
엄마가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이유 등을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엄마가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을 해달라는 주장하고 계속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아내가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답니다
서로 이혼하기로 했을 때는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남편이 아이를 포기하면 아내도 양육비를 조금 양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서로에게 나머지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하고 이혼하자만 합의가 되고 친권 양육권 등이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지 않고 바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좋지만 계속 주장할 수 있고요
아내도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면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먼저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실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이혼소송할 동안에 아빠가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어도 된다고 판단되면 엄마에게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엄마가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양육권임시지정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어떻게 사전처분 결정을 하시는지 받아보고 결정대로 해야 하고요
가능하면 빨리 아이를 데려오거나 보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조사를 할 때는 남편이 제기한 청구하고 아내가 반소로 제기한 청구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고요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이때 서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주장이 심할 때는 양육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답니다
일자를 정해 출장조사를 할 수 있고요
남편이 아이를 키울 집(시댁)과 아내가 아이를 키울 집을 방문해서 양육환경을 조사할 수 있고요
양육보조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고요
아빠는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할머니가 봐주실 것이고요
엄마가 직접 볼 수도 있고 외할머니가 봐주실 수도 있고요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은 거의 같고 불리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양육환경 조사를 하게 되면 양육환경이 좋게 집안 청소 등을 하고 준비를 잘해두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의논해서 조사에 임해야 하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하고 양육환경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재판하면서 참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친권 양육권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 좋은 점이나 필요한 점 등을 주장하고요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아이 성장의 엄마하고의 친밀도 등을 주장하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엄마가 양육해야 하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아이가 엄마를 더 좋아하고 양육환경도 더 좋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반박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하죠
그리고 아이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주장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소득을 확인하려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를 주장하면 되고요
그러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다툴 것이 없고요
소로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툴 것이 없고요
그렇다면 아이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고요
아이 양육비에 대해서도 다투면 되고요
재판을 몇 번 하면서 모두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대해서 판단한 후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하고 양육비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혼은 서로 원하고 있어서 무조건 할 것이고요
아이도 너무 어리고 아빠보다는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고요
남편이 양육할 시부모님 집보다 양육환경도 더 좋고 양육보조자도 있고요
그렇다면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을 지정할 수 있고요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으면 양육비도 남편 소득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한 변론을 집중적으로 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을 때는 뭔가를 서둘러야 하죠
아니다 싶으면 늦기 전에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권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을 해야 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이를 계속 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마음 불안하게 되고 급하게 되고요
그때는 반소청구를 해야 하고 사전처분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데려오거나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요
감정적으로 데리고 갈 때도 있고 협박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포기하거나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는 아이도 보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되고요
서로 좋게 해보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뭔가를 기대하면서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되고 먼저 이혼소송을 하거나 사전처분신청을 해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사전처분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권임시지정이나 면섭교섭권 임시지정 사전처분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먼저 사전처분결정문을 받아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제는 어쩔 수 없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한 이사 아내도 대응을 해야 하고요
답변서하고 양육권임시지정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반소로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조정이 안되면 먼저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 아이를 데려오거나 봐야 하고요
재판해서 본소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하고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거든요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