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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 손해배상 판결이 난것을 모르고 있다가 압류당해 알게되었을때 추완항소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해서 판결문 받는방법 상담 - 공시로 송달된 손해배상 판결문 추완항소장제출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부정행위 손해배상 판결이 난것을 모르고 있다가 압류당해 알게되었을때 추완항소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해서 판결문 받는방법 상담 - 공시로 송달된 손해배상 판결문 추완항소장제출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1. 26. 10:13부정행위 손해배상 판결이 난것을 모르고 있다가 압류당해 알게되었을때 추완항소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해서 판결문 받는방법 상담 - 공시로 송달된 손해배상 판결문 추완항소장제출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상담중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거나 판결이 난 것을 모를 때가 있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거든요
집행관이 가지고 와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송을 한 원고가 소장을 송달할 장소 등을 알 수 없어서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되죠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때는 모든 서류가 공시로 송달되고요
소장부터 변론 기일 소환장을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원고만 출석해서 재판을 하고 끝나게 된답니다
피고는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일지가 지정되고요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면 피고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대응할 기회가 없고요
피고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어서 판결까지 나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지도 모르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원고가 압류 등을 하게 되면 그때 알게 된답니다
통장을 압류하면 은행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때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던 것을 알게 되고요
소송이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어 판결까지 난 것을 알게 되고요
집행력 있는 판결문으로 압류를 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소송당해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면 답답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소송을 한 법원에 가서 판결문 복사를 해서 봐야 하고요
소송기록 전체도 복사해서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로 송달된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추완항소는 판결이 난 것을 안 날로부터 2주 안에 선고한 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야 항소심에서 재판해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 선고 금액이 적당할 때는 항소 여부를 잘 생각해 봐야 하고요
원심 판사님이 형평성에 맞게 판단해서 판결한 금액이라면 항소를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판결금액이 너무 많으면 무조건 추완항소를 해야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추완항소를 할 때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피고)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은행에서 통장 압류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답니다
유부남을 만난 지는 1년 전이고요
아내에 발각되어 용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다시는 만나지 않고 연락하지 않기로 한 각서를 쓰고 아무 일이 없었고요
그 후로 유부남하고는 헤어졌고요
그런데 유부남의 아내가 1년 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고요
그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고요
통장이 압류되고 법원에 가서 판결문하고 기록을 복사했고요
그리고 판결문을 보니 원고가 청구한 대로 인정되었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한 번도 받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추완항소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미 다 끝날 줄로 알았을 텐데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어 놀랐을 것 같네요
유부남의 아내가 용서를 해준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유부남이 계속 바람을 피워서 아내가 소송을 한 것 같고요
다른 여자하고 바람피운 것을 오해할 수도 있고요
아내에게 각서를 써주고 바로 헤어졌고 다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항소를 해서 재판을 하려면 추완항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추완항소를 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금액이 많고 인정된 판결금액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심 재판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어 소장 등을 받지 못해 대응하는 변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원고에게 각서를 써주었다면 원고의 남편하고 부정행위 한 것은 부인할 수는 없고요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부터 과정을 자세하게 쓰고요
유부남이 이혼한다고 회유하여 헤어지지 못하고 만나게 된 것을 쓰고요
부정행위 기간이 원고의 주장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쓰고요
원고와 남편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 때문에 부부관계가 악화되지 않았고 원래 좋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두 사람이 피고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가 피고에게 각서를 받고 용서해 주려고 했던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어려운 사정도 주장해야 하죠
소득이 없고 채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을 감액해달라고 주장하고요
기회가 되면 원고에게 다시 한번 사과할 수 있다는 것을 쓰고요
그러면서 판사님에게 형평성에 맞게 선처해 달라고 하고요
원심 판결과 달리 다시 판단해서 판결해 달라고 하고요
이렇게 피고가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원고에게 송달할 겁니다
원고가 답변서를 받고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 서면을 보도 피고가 반박할 것이 있으면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원심에서 소장 등을 받지 못해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하고 반박해 주어야 하죠
그랬을 때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답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있고 피고가 인정할 때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금액을 제시하고 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이 제시하는 금액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금액이 맞으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원심 판결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피고가 추완항소를 이유이니까요
그러나 원고가 원심 판결대로 금액을 받고 싶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죠
그때는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서로 합의 금액이 맞아야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조정에 회부되지 않으면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원고는 소장에 청구한 금액대로 받고 싶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피고는 답변서로 제출한 사정을 감안해서 감액해달라고 진술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쌍방에게 확인할 것이 있으면 직접 물어보고요
당사자가 출석하면 물어보고 소송대리인에게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한번 하면서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죠
그리고 판사님이 쌍방에게 더할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답니다
더 이상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거든요
피고가 재판하기 전에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원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의 남편(유부남)과 피고의 부정행위 경위 기간 정도 등을 참고할 수 있고요
피고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어떻게 했는지 등을 참고할 수 있고요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참고할 수 있고요
판결을 한 후에는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유부님인지 알고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맞거든요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불리하고요
그렇다면 추완항소를 한 후 항소심에서 감액 주장 변론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원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원심에서는 공시로 진행되어 변론을 할 수 없었고 판결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충분히 주장하고 반박하는 변론을 해서 판사님에게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소송을 당한지 모르게 된답니다
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면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그때는 소장하고 판결문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판결이 선고되고 통장 압류 등을 당하면 그때야 알게 되니까요
그러면 소송기록하고 판결문을 복사해서 봐야 하고요
늦지 않게 2주 안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반박이나 주장하고 입증을 해서 다시 한번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손해배상 관련 대응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소장을 받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고요
판결문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때는 소송기록하고 판결문을 복사해서 보게 되고요
대응 못하고 판결 난 금액이 너무 많을 때는 추완항소를 하게 되고요
항소심에서 대응 변론해서 감액 주장하고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추완항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손해배상 청구 소장하고 판결문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추완항소 방법이나 추완항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 기간 정도 책임 등에 대한 반박 주장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었을 때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감액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해서 항소심에게 재판하고 다시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피고)도 추완항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본인도 모르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추완항소를 하려면 늦지 않게 해야고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것이 있으면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부정행위 경위나 기간에 대해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피고가 어려운 사정도 주장하고요
원고와 남편의 부부관계가 피고 때문에 나빠진 것이 아니라 원래 좋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두 사람이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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