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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당해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되어 호적이 폐쇄되었을때 다시만드는 방법 상담 - 호적말소 성과본창설허가청구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당해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되어 호적이 폐쇄되었을때 다시만드는 방법 상담 - 호적말소 성과본창설허가청구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1. 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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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당해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되어 호적이 폐쇄되었을때 다시만드는 방법 상담 - 호적말소 성과본창설허가청구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상담중에는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해서 호적이 말소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당해서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요

이때 서류를 발급받으면 모두 폐쇄로 발급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무적자로 되어 곤란하게 되죠

호적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든요

그중에는 혼인신고를 못하고 출생신고 못하고요

여권이나 통장을 만들 때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면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빨리 만들어야 하고요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을 받았어도 서류를 발급받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려면 사정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죠

친모가 있으면 다시 자식의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때 자식의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참고로, 자식을 출산할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다면 당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당시 남편의 자식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지 않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미혼이었다면 친모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친모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를 때는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는 창설해야 하고요

그래야 다시 호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었답니다

어렸을 때 키워주시다가 고아원에 맡겼고요

그때부터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살았고요

성인이 되고서 결혼할 때 한번 연락한 적이 있고요

그 뒤로 연락하지 않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1년 전쯤에 갑자기 소장을 받았었다고 하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했고요

그때 친부모가 아니라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재판할 때 출석하지 않았고 나중에 판결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제출할 서류가 있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 폐쇄된 것을 알았거든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친생자관게부존재확인 판결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때 호적상 부모가 소송해서 판결 받아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호적을 다시 만들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남의 자식이라고 호적에서 없애려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송을 당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러면 급해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분은 친부모가 없고 누구인지 모른답니다

그렇다면 다시 출생신고는 할 수 없고요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죠

성과 본 창설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요

폐쇄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성(한자)과 본(한자)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성과 본은 기존 그대로 청구해도 되고요

다른 성과 본으로 창설하고 싶으면 원하는 성과 본으로 기재하고요

상과 본을 창설하게 된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를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추가로 제출할 서류나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추가자료나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리고요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허가를 한 후에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성본창설허가심판문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신청서에는 등록지를 주소를 기재하고 별지 신분표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하여 주시라고 기재하고요

등록지는 기존 등록지를 기재해도 되고요

다른 등록지로 창설하고 싶으면 원하는 주소를 기재하고요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게 된 이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첨부하고요

가족관계등록신분표를 작성해서 별지로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소명해야 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나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리게 되고요

 

그랬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죠

허가를 한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창설하가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고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호적상 부모에게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당해 판결을 받아서 신고하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고 말소되거든요

그랬을 때 친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친모가 없으면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죠

 

저희가 호적 말소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려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하고요

판결문을 받아 신고를 하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고요

그러면 호적이 말소 폐쇄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성본창설허가청구나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친모의 출생확인신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성본창설이나 가족관계등록부창설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성본창설허가청구하는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성본창설허가심판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하는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드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하거든요

친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먼저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법원마다 다르지만 약 2-3개월은 필요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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