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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 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 이혼위자료청구 소장접수송달 폭력증거 피해자보호명령신청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신고 상담 - 남편 폭언 폭행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재혼한 남편 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 이혼위자료청구 소장접수송달 폭력증거 피해자보호명령신청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신고 상담 - 남편 폭언 폭행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1.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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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 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 이혼위자료청구 소장접수송달 폭력증거 피해자보호명령신청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신고 상담 - 남편 폭언 폭행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기 된 아내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재혼한 남편의 폭력도 있고요

평소에 폭언 폭행 등이 심할 때는 함께 살기 힘들고요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폭력이 심할 때는 신고를 해서 보호를 받아야 한답니다

경찰관이 출동해서 상황에 따라서 접근금지 임시(긴급) 조치 명령을 받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거주지에서 퇴거를 해야 하고 연락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다만, 임시 명령이라서 금지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이고요

그 후에 상황에 따라서 다시 연장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라서 고쳐서 쓸 수도 없고요

폭력성은 치료나 약으로도 고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정폭력을 피하려면 집을 나오는 방법도 있답니다

이때는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할 생각을 해야 하고요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자식들을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요

자식들이 성인이라면 혼자 나올 수 있고요

따로 살거나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폭력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폭력적인 남편하고는 이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대화도 안되고 합의도 안되고요

좋게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강제로라도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폭력 때문에 도저히 함께 살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분은 재혼한 남편이 폭력적이랍니다

재혼한지는 몇 년 안되었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요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까지 받았어도 소용이 없었고요

신고를 하면 그때뿐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다시 또 폭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집을 나왔다고 하네요

친정집으로 온 지는 몇 달 안 되었고요

남편이 찾아와서 신고를 한 뒤로는 다시 찾아오지는 않고요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그냥 이대로 별거를 할 수도 있고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합의이혼은 안 해주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많네요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과 관련된 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카톡 문자 내용이 많거든요

남편이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내가 남편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되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재혼이고 함께 모은 재산이 없어서 분할 청구할 것은 없고요

이혼만 빨리하려면 위자료 청구는 안 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남편(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을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 시켜야 하거든요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는 소장에 기재하고 첨부한 것을 똑같이 제출하고요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판사님이 먼저 임시 조치 명령을 한 후에 재판을 한 번하고 접근금지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명령을 받으면 주소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전화나 카톡 문자 등 통신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만약에 이혼소송했다고 찾아오면 바로 신고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대신에 답변서를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성격상 쉽게 인정할지는 않을 것 같네요

폭력적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인정하기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요

아내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요

증거가 있어도 변명이나 거짓 주장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할 수 없죠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 조정에 회부되지도 않고요

조정에 회부된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때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이때 아내는 무조건 이혼한다고 진술하고요

남편은 이혼 못한다고 할 것이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하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도 조사하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도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폭력을 안 했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증거를 부인하기도 힘들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내 탓을 하면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함께 조사받기 싫으면 조사관에게 말해서 따로 받게 해달라고 해야 하고요

그러면 일자하고 시간을 따로 정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를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재혼부부라서 미성년 자녀도 없고요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도 없고요

아내가 청구하는 것은 이혼하고 위자료 뿐이고요

그렇다면 조사는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만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또한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한 후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아내는 더 좋을 수 있죠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고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가사조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남편의 폭언 폭행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증거로 입증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다투려고 하면 한두 번에 안 끝나거든요

이혼을 쉽게 안 해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도 재판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죠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아내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되고요

남편도 주장할 것이 있으면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계속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하기는 힘들고요

몇 번 하다 보면 더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남편이 폭력 등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아내의 주장이 맞고 입증되었을 때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고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쉽게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고요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고요

소송 기간도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결과이고요

어떻게든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남편이 좋게 합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화도 안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고요

이혼소송해야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신고를 해서 보호받아야 하고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면 집을 나올 수도 있고요

집을 나와 별거를 하거나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이혼을 하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강제로라도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폭력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보호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접근금지 임시(긴급) 조치 명령을 받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이혼하고 마음 펴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무조건 참고 살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남편이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고요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서 명령을 받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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